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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박문각][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수탁기관[토지개발공사]

제주도여행in 2006. 5. 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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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수탁기관 | 토지개발공사

대통령령 제18712호(부동산중개업시행령 개정 - ‘05.2.19)

제41조제3항 전단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 단”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 또는 협회”로 한다.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6호(‘05.2.26)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제2항 및 제37조의2제2호, 동법시행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다음의 업무

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토지공사
2. 수탁기관의 대표자 : 김재현
3. 수탁기관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4. 위탁기관: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 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 지사, 강원도지사, 충정북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도지사
5.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
   나.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출제 및 채점
   다.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수당의 지급
   라.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공고
   마.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바.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합격자 결정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 결정공고를 포함한다)
   사.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아. 기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시행관리 함으로써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공신력제고와 부동산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배출 합니다

추진절차

( 단위 : 명, %)

1,838,253 1,154,026 176,888 9.6 15.3
제 1 회 '85.9.22 198,808 157,923
(79.4%)
60,277 30.3 38.2
제 2 회 '86.11.2 39,089 26,167
(66.9%)
3,018 7.7 11.5
제 3 회 '87.11.29 26,257 19,166
(73.0%)
943 3.6 4.9
제 4 회 '88.12.18 33,400 25,964
(77.7%)
5,507 16.5 21.2
제 5 회 '90.4.1 42,766 30,660
(71.7%)
3,524 8.2 11.5
제 6 회 '91.11.10 95,775 65,187
(68.1%)
1,798 1.9 2.8
제 7 회 '93.11.14 49,602 28,114
(56.7%)
2,090 4.2 7.4
제 8 회 '95.11.12 72,940 42,423
(58.2%)
1,102 1.5 2.6
제 9 회 '97.11.2 120,485 69.953
(58.1%)
3,469 2.9 5.0
제 10 회 '99.4.25 130,116 81,585
(62.7%)
14,781 11.4 18.1
제 11 회 '00.9.24 129,608 91,823
(70.8%)
14,855 11.5 16.2
제 12 회 '01.9.16 132,996 85,456
(64.3%)
15,461 11.6 18.1
제 13 회 '02.10.20 265,995 159,795
(60.1%)
19,169 7.2 11.9
제 14 회 '03.9.21 261,153 147,500
(56.5%)
29,636 11.3 20.1
제 15 회 '04.11.14 239.263 122,310 1,258 0.5 1.

출처 : 박문각 공무원 중개사NO.1
글쓴이 : 알로에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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