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박문각][국가직 06.04.08 시행] ★ 형소법 복원10%

기출 문제 복원/【국가직9급기출복원】

[강남박문각][국가직 06.04.08 시행] ★ 형소법 복원10%

제주도여행in 2006. 4. 3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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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국가직 06.04.08 시행] ★ 형소법 복원10%

       글쓴이

greentea

작성일

2006-04-14

       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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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   용


1. 다음 중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 표현된 형사소송법의 원칙은?
1) 불고불리의 원칙
2) 공개주의
3) 직접주의
4) 구두변론주의

2. 기피의원인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통인의 판단으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있는 객관적인 사실
2) 법관이 심리 중 유죄를 예고한 말을 한 경우
3) 법관이 심리 중 피고인에게 심히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
4) 당사자의 증거 심리가 있는 경우

3. 재심과 바상상고 차이

4. 재심과 비상상고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심청구 사건의 관할 법원은 원판결을 한 법원이나 비상상고 사건의관할 법원은 대법원이다.
2) 재심이유는 유죄판결에 대한 사실오인으로 하고 비상상고는 심판의 법령위반으로 한다.
3) 재심의 청구권자는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자아ㅣ고 비상상고 신청권자는 검찰총장에 한한다.
4) 재심과 비상상고의 대상은 모두 확정된 유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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