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관보 오류로 피해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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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관보 오류로 피해 국가가 배상

제주도여행in 2006. 5. 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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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각종 법령ㆍ고시 개정 사항을 알리는 수단인 관보(官報)에 법률안이 잘못 게재돼 두 번이나 소송에서 지는 등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 가족이 법원에서 뒤늦게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서모(61)씨의 아들은 1999년 군 복무 중 상해를 입고 국군병원에 입원했으나 7개월이 넘도록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정밀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았다.


이후 서씨는 정밀 치료시설이 있는 서울 시내 병원에서 치료하라는 군의 권유를 수용해 아들을 민간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했으나 합병증으로 숨졌고 나중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됐다.

서씨는 예우법에 국가가 국가유공자 진료비를 부담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2001년 국가를 상대로 진료비 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관보와 법전 등에 `가료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된 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서씨는 판결 취지에 따라 지자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2003년 진료비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번에는 정부의 대한민국법령집에 `가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또다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사안을 두고 이처럼 판결이 오락가락한 것은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의 일부 조항(42조 3항)이 개정돼 관보에 게재되는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

예우법 42조 3항은 공무 중 다친 군인 등의 진료비에 대해 `가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 경우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돼 있다가 1994년 단서 조항의 `국가가가 `지방자치단체가로 개정됐다.

그러나 관보는 `다만~ 이하 단서 조항만 개정된다는 내용을 누락, 본문과 단서에 있는 `국가가를 모두 `지방자치단체가로 개정한 것처럼 게재했고 일부 민간 출판사가 발간한 법전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정부가 만든 법령집에는 단서 조항만 개정된 것으로 옳게 기재됐다.

결국 국가유공자의 진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데 관보와 일부 민간 법전에는 잘못 기재돼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법원의 잇따른 패소 판결을 참다 못한 서씨는 `관보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돼 진료비를 못 받고 지자체를 상대로 무익한 소송을 내 소송 비용까지 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정장오 부장판사)는 서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9천250여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손해는 법제처 및 국회 공무원들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 공무원들은 법안 의결ㆍ관보 게재 과정에 진정한 개정 의도를 명확히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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