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기준 신규 등록 사무소부터 적용
- 시행전 간판은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간판 실명제가 의무화되어도 법령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간판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령 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중개사 사무소는 반드시 실명을 넣어야 한다.
또 간판에 실명을 넣을시 상호 앞 또는 뒤에 넣어 사용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30일 박상돈 의원실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공부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판실명제 의무화와 관련,
법 시행일부터 새로 등록하는 중개 사무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실명이 들어가지 않은 간판은 법이 시행되어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실명제 의무화 추진은
유사명칭사용과 자격증대여 금지를 초점에 두고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법 시행일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하는 간판마저 떼어내고 실명을 넣도록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을 주는만큼 기존 간판 사용을 원하는 사무소는 실명을 넣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간판실명제가 의무화될 경우 기존 상호를 살릴 수 있도록 상호 다음에
실명을 넣거나 상호 앞에 실명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을 ‘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현대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현대’글자 다음이나 앞에 실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중개사 글자 다음에 실명을 넣어 사용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공인중개사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 ‘공부법’에서는 중개사 실명제의무화 사항을
새로 신설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간판 앞이나 뒤에 넣도록 하는 규정을 정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안상수 의원 등 12명과 함께 ‘중개업자가 간판 등을 설치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표기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공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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