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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06년도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6월 초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험과목은 7급의 경우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등 7과목, 9급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등 5개과목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교통부는 지난주 공지를 통해 올해 80명(7급 10명, 9급 70명)과 내년 60명(7급 5명, 9급 55명)정도의 철도공안인원을 각각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결원 보충 포함).
참고로 철도공안직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건교부 소속의 국가공무원이다.
철도공안직은 철도지역 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 취급, 역구내 및 열차 내 현행범 처리, 철도지역 내 질서유지와 방범활동, 가출인상담소 설치운영, 관할구역 내의 대테러예방활동, 범죄사건 송치업무, 특별동차(VIP)운행에 따른 경비업무 등이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의 신체조건 폐지결정(지난 136호 참조)에 따라, 이들 시험의 경우 종전의 신체조건 제한규정(남167cm 57kgm 이상, 여 157cm 48kg 이상)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아울러 시험과목은 7급의 경우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등 7과목, 9급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등 5개과목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교통부는 지난주 공지를 통해 올해 80명(7급 10명, 9급 70명)과 내년 60명(7급 5명, 9급 55명)정도의 철도공안인원을 각각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결원 보충 포함).
참고로 철도공안직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건교부 소속의 국가공무원이다.
철도공안직은 철도지역 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 취급, 역구내 및 열차 내 현행범 처리, 철도지역 내 질서유지와 방범활동, 가출인상담소 설치운영, 관할구역 내의 대테러예방활동, 범죄사건 송치업무, 특별동차(VIP)운행에 따른 경비업무 등이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의 신체조건 폐지결정(지난 136호 참조)에 따라, 이들 시험의 경우 종전의 신체조건 제한규정(남167cm 57kgm 이상, 여 157cm 48kg 이상)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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