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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현역입영대상자가 사법시험을 합격할 경우 이들은 군에서 일정기간 동안 군법무관으로 근무하게 되며, 이런 군법무관의 보수는
현행 법관 및 검사에 준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내에서 일반 군인 보수규정으로 따르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반대의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군법무관의 보수를 규정한 현행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군법무관의 봉급 등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령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지난 2월 “군인은 군인보수법 등에 의거해 계급에 따른 보수를 받고 있지만 군법무관은 법관과의 평준화라는 군조직 밖의 보수기준을 끌어들여 별도의 우대 보수체계를 적용 받고 있어 지휘관계의 근간을 저해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 의견서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변협은 반대 입장에서 “헌법 제11조 3항에서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예외 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설치할 헌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군법무관 임용, 보수, 자격 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군법무관을 임용해 왔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어 “군법무관임용시험이 폐지되고, 사법시험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법원이 폐지되지 않는 한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 또는 검사에 준해 군법무관을 임용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군 장병의 인권보장과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내에서 일반 군인 보수규정으로 따르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반대의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군법무관의 보수를 규정한 현행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군법무관의 봉급 등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령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지난 2월 “군인은 군인보수법 등에 의거해 계급에 따른 보수를 받고 있지만 군법무관은 법관과의 평준화라는 군조직 밖의 보수기준을 끌어들여 별도의 우대 보수체계를 적용 받고 있어 지휘관계의 근간을 저해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 의견서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변협은 반대 입장에서 “헌법 제11조 3항에서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예외 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설치할 헌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군법무관 임용, 보수, 자격 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군법무관을 임용해 왔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어 “군법무관임용시험이 폐지되고, 사법시험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법원이 폐지되지 않는 한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 또는 검사에 준해 군법무관을 임용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군 장병의 인권보장과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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