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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습직원 선발, 인사교류로 우수 인재 유치 노력 기울여 다음달 1일부터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원 신규채용 및 인사부분에 있어서도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르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승격됨과 동시에 공무원 인사제도에도 변혁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7급 이상의 직급에서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단위로 모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 제주도는 전국단위 모집 외에도 지역인재 채용과 국가직 및 타 지방직과의 활발한 인사교류도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채용의 경우 특별법 62조에 언급된 내용으로서 학업성적이 뛰어난 대졸자 혹은 졸업예정자를 3년의 범위 내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한 뒤 자질을 평가, 견습기간 만료 1달 이전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임용시에는 시보임용이 면제된다. 지역인재채용에 대해 제주도청의 한 관계자는 “도내 이공계 학생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인재채용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인재채용은 필기시험 없이 성적 퍼센티지 등의 조건을 만족시킨 이들이 학교의 추천을 통해 견습기간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실시시기 및 구체적인 추천 기준 등은 아직까지 미정인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인사교류는 특별법 6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소속공무원 정수의 5%안에서 타 지자체ㆍ국가기관ㆍ공공단체 및 국외공공기관의 장과 협의 하에 인사교류를 해야 하며 국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교류에 대해 위의 관계자는 “제주도의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로 파견을 나가는 형식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밝힌 뒤 “의무는 아니지만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바뀐 채용제도가 지역 수험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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