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공고 제 21호
성남시 지방계약직(전임)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성남시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할 전문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06년 6월 5일 성남시인사위원회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분야 (근무부서) |
직급 |
인원 |
계약 기간 |
담당업무 |
도시정비사업(도시개발과) |
전임계약직 “나”급 |
1명 |
3년 |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종합기획 및 조정 ○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및 변경 ○ 법령 및 조례 제·개정 ○ 상위계획 및 관련법령 연구 ○ 제도개선연구 및 타 시· 도 정비사업분석연구 |
전임계약직 “다”급 |
1명 |
3년 |
2.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중 아래 요건 해당 자
【전임계약직 “나”급】 · 자격기준 - 해당직무분야 박사학위 취득 자 - 해당직무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당해 경력 6년 이상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해당직무분야 기사 자격 취득 후 당해 경력 6년 이상 · 전 공 : 도시계획, 도시공학, 도시계획공학, 토목공학 · 경 력 : 도시정비사업 분야 ※ 해당 직무라 함은 도시계획, 도시공학, 도시계획공학을 의미함 【전임계약직 “다”급】 · 자격기준 - 해당직무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당해 경력 3년 이상 - 해당직무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당해 경력 6년 이상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해당직무분야 기사 자격 취득 후 당해 경력 3년 이상 · 전 공 : 도시계획, 도시공학, 도시계획공학, 토목공학 · 경 력 : 도시정비사업 분야 ※ 해당 직무라 함은 도시계획, 도시공학, 도시계획공학을 의미함 |
3. 선발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반명함판 사진 2매) ○ 이력서(사진부착) 1통 ○ 자기소개서(사진부착) 1통(A4용지 4~5매 정도)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통 ○ 경력증명서 1통 ○ 자격증 또는 면허증(원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병적사항 기재) ○ 응시수수료 : 7,000원상당의 성남시수입증지 |
5. 원서접수 장소 및 기간
○ 원서접수 : 2006. 6. 22(목) ~ 6. 23(금)〈09:00~18:00〉 ○ 접 수 처 : 성남시 총무과 인사팀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불가) |
6. 서류 및 면접전형 : 2006. 6. 30 (금) 14:00〈성남시청 소회의실〉
7. 근무조건
○ 채용기간 : 3년 ·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3년으로 하며 필요시 업무 실적에 따라 총채용기간 5년 범위안에서 재계약 연장가능 ○ 복무 및 수당 : 일반직공무원 적용규정 준용 ○ 업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실적을 정기(매년1회) 또는 수시 평가실시로 계약의 변경·해지·연장에 반영 ○ 계약체결 · 최초임용 : 합격자 신원조사후 결격사유가 없을때 계약체결 임용 · 재계약임용 : 업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 보수체계 (연봉 : 기본급, 수당 포함)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 범위내에서 정하고 최초 봉급액은 “나”급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 - “나”급 : 34,673천원 - “다”급 : 30,204천원 ○ 권리의 승계 · 계약직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성남시가 가진다 ○ 채용계약의 해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제7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곤란한 때 · 계약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된 때 ·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4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
8.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총무과(729-3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