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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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특채

제주도여행in 2006. 6. 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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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특채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6-12
등록파일 060612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문.hwp 조회수 5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06 - 호

2006 제2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6년도 제2회 청원경찰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6. 8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

채용인원

근 무 지

주요임무

청원경찰

1명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내

항만시설 경비 (주·야근무)

2. 시험방법

ㅇ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은 응시원서 접수시 결격사유 확인후 접수로 끝나며, 별도의 합격자 발표가 없음.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6. 19(월) 1일간
ㅇ 접수시간 : 09:00 ~ 18:00
나. 장 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회의실(2층)
다. 접수방법 : 접수시간내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는 인정되지 않음)

4. 시험시행 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시험구분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о일시 : 2006. 6.21(수) 10:00
о장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회의실(2층)

о2006. 6. 23(금), 10:00
о방법 : 우리청홈페이지, 게시판, 개별통지

5.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18세이상 50세미만(단,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 응시연령 산정기준
- 18세이상 ~ 50세미만 : 1955. 1. 1 ~ 1988. 12. 31 이전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 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해당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연장.
나. 학력 ,경력 및 지역제한 : 제한없음
다. 신체조건(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2조)
ㅇ 신체가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한 자
ㅇ 신장이 남자는 160㎝이상, 여자는 150㎝ 이상인 자
ㅇ 체중이 남자는 50㎏이상, 여자는 43㎏ 이상인 자
ㅇ 양안의 나안 시력이 각각 0.2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인 자
라. 청원경찰법 제5조에 의거 아래의 청원경찰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ㅇ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ㅇ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에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6.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우리청 비치)
ㅇ 사진 2매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3.5㎝×4.5㎝)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반드시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지참)
나. 이력서 1통
다.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통
〈합격시 추가 구비서류〉
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최근 3개월이내에 발행한 것에 한함)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정한 의료기관장이 발행
나. 최종학력증명서 1통
다.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개시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합격자가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이나 응시자격중 신체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를 합격처리 합니다.
라.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에도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를 합격처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031-680-7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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