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중앙인사위원회 7급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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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중앙인사위원회 7급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

제주도여행in 2006. 8. 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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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중앙인사위원회 7급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51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6년도 시행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5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 창 현

 

1. 시험일시 : 2006. 8. 11(금), 10:00∼12:00 (120분)

 

2. 지역별 시험장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수원 )

33개교

7개교

6개교

3개교

5개교

5개교

1개교

5개교

강원

(춘천)

충북

(청주)

충남

(논산)

전북

(전주)

전남

(목포)

경북

(경산)

경남

(창원)

제주

(제주)

1개교

2개교

1개교

2개교

1개교

1개교

2개교

1개교

    가. 직렬(류)별 자세한 시험장소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의
         "최근소식"란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csc.go.kr)의 "시험공고 및 공지사항"란에
         별도 게재하였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참고)

 

3. 응시자 준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7:0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인터넷원서접수」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단,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단,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라.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입실
         불가를 전제로 화장실을 이용하고,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
    마.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바.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사.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아.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하여
         계속 답안지를 작성 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종료 후에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퇴실할 수 없으며, 답안지와 문제책을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차. 부정한 행위를 한 자(본 공고문 및 답안지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포함)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시험의
         정지 또는 합격결정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가.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응시번호별로 지정한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대상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라.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시간 측정만 가능한 시계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06. 10. 20(금)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sc.go.kr)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csc.go.kr)에 게시합니다.
    나. 또한, 인터넷 원서접수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서비스(SMS)를 신청한 수험생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여부 등을 알려드립니다.

 

▒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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