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51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6년도 시행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5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 창 현
1. 시험일시 : 2006. 8. 11(금), 10:00∼12:00 (120분)
2. 지역별 시험장소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수원 ) |
33개교 |
7개교 |
6개교 |
3개교 |
5개교 |
5개교 |
1개교 |
5개교 |
강원 (춘천) |
충북 (청주) |
충남 (논산) |
전북 (전주) |
전남 (목포) |
경북 (경산) |
경남 (창원) |
제주 (제주) |
1개교 |
2개교 |
1개교 |
2개교 |
1개교 |
1개교 |
2개교 |
1개교 |
가. 직렬(류)별 자세한 시험장소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의
"최근소식"란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의 "시험공고 및 공지사항"란에
별도 게재하였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참고)
3. 응시자 준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7:0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인터넷원서접수」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단,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단,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라.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입실
불가를 전제로 화장실을 이용하고,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
마.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바.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사.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아.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하여
계속 답안지를 작성 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종료 후에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퇴실할 수 없으며, 답안지와 문제책을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차. 부정한 행위를 한 자(본 공고문 및 답안지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포함)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시험의
정지 또는 합격결정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가.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응시번호별로 지정한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대상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라.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시간 측정만 가능한 시계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06. 10. 20(금)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에 게시합니다.
나. 또한, 인터넷 원서접수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서비스(SMS)를 신청한 수험생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여부 등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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