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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기타직렬) 채용시험제도 일부변경 공고

제주도여행in 2007. 3. 1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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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72호]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아래 직렬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2008년도부터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서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사전 예고합니다.

2006년 3월 8일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변경사항
가. 시험과목
[변경전]
직급 직렬·직류 시험과목(1·2차시험)
9급 전산 수학,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사서 사회, 자료조직개론
건축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토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전기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기계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보건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변경후]
직급 직렬·직류 시험과목(1·2차시험)
9급 전산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사서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건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토목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전기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기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보건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나. 응시연령
변경전 변경후
만18세이상 만40세이하 만18세이상 만32세이하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를 각각 연장
다. 자격증
직렬구분 변경전 변경후
전산, 사서 자격증 제한 자격증 제한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보건 자격증 제한 자격증 제한 없음

라.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점 : 변동 없음
ㅇ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제외) 가점 :
변경전 변경후 비고
응시자격에 해당하므로 가산점 없음 가산점 부여(3~5점) ※ 전산·사서 직렬 제외

2. 시행시기
2008. 1. 1.이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위에 열거한 직렬의 시험

3.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예측가능성 및 편의를 위하여 사전 예고하는 것이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기타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시에는 변경된 기준에 의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1-249-03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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