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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72호]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아래 직렬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2008년도부터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서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사전 예고합니다.
가. 시험과목
[변경전]
[변경후]
나. 응시연령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를 각각 연장
다. 자격증
라.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점 : 변동 없음
ㅇ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제외) 가점 :
2. 시행시기
2008. 1. 1.이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위에 열거한 직렬의 시험
3.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예측가능성 및 편의를 위하여 사전 예고하는 것이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기타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시에는 변경된 기준에 의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1-249-03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아래 직렬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2008년도부터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서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사전 예고합니다.
2006년 3월 8일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가. 시험과목
[변경전]
직급 | 직렬·직류 | 시험과목(1·2차시험) |
9급 | 전산 | 수학,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사서 | 사회, 자료조직개론 | |
건축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토목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
전기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기계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보건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변경후]
직급 | 직렬·직류 | 시험과목(1·2차시험) |
9급 | 전산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사서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건축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토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전기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기계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보건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나. 응시연령
변경전 | 변경후 |
만18세이상 만40세이하 | 만18세이상 만32세이하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를 각각 연장
다. 자격증
직렬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전산, 사서 | 자격증 제한 | 자격증 제한 |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보건 | 자격증 제한 | 자격증 제한 없음 |
라.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점 : 변동 없음
ㅇ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제외) 가점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응시자격에 해당하므로 가산점 없음 | 가산점 부여(3~5점) | ※ 전산·사서 직렬 제외 |
2. 시행시기
2008. 1. 1.이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위에 열거한 직렬의 시험
3.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예측가능성 및 편의를 위하여 사전 예고하는 것이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기타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시에는 변경된 기준에 의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1-249-03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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