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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순경 시험과목 일부 변경
내년부터 해양경찰 등 경찰공무원의 필기시험 일부과목이 변경되고 실기를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 실기를 포함한 각 단계별로 성적 반영 비율을 차등화 한다.
지난 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가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경찰공무원의 경우 기존 국사·영어·행정학개론·형법·형사소송법 등 5과목으로 정해져 있는 필기시험 과목에서 행정학개론이 제외되고 수사I을 시험과목으로 포함했다.
또한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찰 시험의 경우 체력검사성적 1할, 필기시험성적 3할, 실기시험성적 3.5할 및 면접시험 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므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내년부터 해양경찰 등 경찰공무원의 필기시험 일부과목이 변경되고 실기를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 실기를 포함한 각 단계별로 성적 반영 비율을 차등화 한다.
지난 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가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경찰공무원의 경우 기존 국사·영어·행정학개론·형법·형사소송법 등 5과목으로 정해져 있는 필기시험 과목에서 행정학개론이 제외되고 수사I을 시험과목으로 포함했다.
또한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찰 시험의 경우 체력검사성적 1할, 필기시험성적 3할, 실기시험성적 3.5할 및 면접시험 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므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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