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IPTV 도입 정책이 현행 방송법에 근거해 마련될 공산이 커지면서 시대 역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 측은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를 감안해 IPTV를 방송서비스로 분류하면 기존 케이블TV와 같은 수준으로 외국인 지분(간접투자 50% 미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경우 KT를 제외한 다수의 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융추위는 지난 주말 통신과 방송 융합의 산물인 IPTV에 대해 ‘방송을 주서비스로, 통신을 부수적 서비스’로 정의하고, 관련 사업자를 ‘방송사업자’(플랫폼)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한 IPTV 도입 정책방안(다수안)을 마련해 국무총리실에 건의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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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날 “IPTV를 방송법에 따른 수직적 3분류(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시계를 12년 전으로 되돌리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시작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강력한 사전규제로 묶는 것은 통·방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사후규제를 향해 가는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 신문게재일자 : 2007/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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