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773
법률 스포츠산업진흥법안
제안자 안민석의원등 22인 제안일 2005-05-03
소관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2007-03-06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정이유
스포츠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사업이지만 현재 스포츠산업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및 체육시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의 확보가 요청됨.
이에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스포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1.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2. 문화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3. 스포츠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7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8조).
5. 문화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9조).
6.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스포츠산업 진흥과 상호 협력증진을 위하여 업종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7. 문화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등을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8. 국가는 스포츠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해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제16조).
법률 스포츠산업진흥법안
제안자 안민석의원등 22인 제안일 2005-05-03
소관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2007-03-06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정이유
스포츠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사업이지만 현재 스포츠산업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및 체육시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의 확보가 요청됨.
이에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스포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1.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2. 문화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3. 스포츠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7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8조).
5. 문화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9조).
6.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스포츠산업 진흥과 상호 협력증진을 위하여 업종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7. 문화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등을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8. 국가는 스포츠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해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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