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합격자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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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합격자 결정은?

제주도여행in 2007. 6. 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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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방법

1. 고등고시

- 제1차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내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제2차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 범위 안(선발
  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범위 이내)에 해당되는 자 중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 결정

 - 제3차시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결과에 의하여 합격·불합격 여부 결정

2. 7·9급 공채
 
- 제1차시험: 매과목 40점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이내에서 결정
- 제2차시험 : 매과목 40점이상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내에서 결정
-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매과목 40점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안에서 결정

- 제3차시험 : 선발예정인원 내에서 합격·불합격만을 결정
- 면접시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결과에 의하여 합격·불합격 여부 결정


동점자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세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양성평등채용제 *

도입배경

공직내 양성평등을 제고하고, 분야별 남녀 성비균형을 이루기 위함.

대상시험 및 채용목표

행정 · 외무공등고시, 7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검찰사무직 , 교정직, 소년보호직은 제외합니다).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함)은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다음의 채용목표 비율을 곱한 인원수로 함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도

5급이상

30%

6 · 7급

8 · 9급

※  다만, 행정고시 재경직의 경우 2003년 25%, 2004년 28%, 2005년이후 30%로 하며, 검찰사무직렬의 경우 2005년 17%, 2006년 19%, 2007년 20%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여, 5명이상 10명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5급의 경우 합격선 -2점, 7 · 9급의 경우 합격선 -3점)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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