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성평등채용제 *
도입배경 |
공직내 양성평등을 제고하고, 분야별 남녀 성비균형을 이루기 위함.
대상시험 및 채용목표 |
행정 · 외무공등고시, 7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검찰사무직 , 교정직, 소년보호직은 제외합니다).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함)은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다음의 채용목표 비율을 곱한 인원수로 함
구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연도 |
5급이상 |
30% |
6 · 7급 |
8 · 9급 |
※ 다만, 행정고시 재경직의 경우 2003년 25%, 2004년 28%, 2005년이후 30%로 하며, 검찰사무직렬의 경우 2005년 17%, 2006년 19%, 2007년 20%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여, 5명이상 10명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5급의 경우 합격선 -2점, 7 · 9급의 경우 합격선 -3점)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