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에 관련된 공무원임용령입니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의2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3조 (임용추천방법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감안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훈련성적·전공분야·경력 기타 적성등을 참작하여 임용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의 추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특별추천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2. 임용예정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3. 임용예정기관의 장이 학력·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를 추천 요구하는 경우 ② 중앙인사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의 의견을 들어 채용후보자를 각 기관의 결원범위내에서 시험성적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 기타 적성등을 참작하여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바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중앙인사위원회는 7급 및 9급공무원 채용후보자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 6월(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추천이 유예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다)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채용후보자가 임용후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보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 (임용추천의 유예)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1. 학업의 계속 제14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신병이나 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제15조 (채용후보자의 전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당해 기관에서 채용시험실시권을 가지는 직렬에 한한다)에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은 이를 면제하며,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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