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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시험과목 일부 변경 | |
7급 행정, 경제학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
오는 2010년부터 7급 지방공무원 시험의 필수과목인 경제학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되는 등 지방공무원 시험과목이 일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지방공무원 시험과목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에 준용해 실시해왔다. 그러나 실제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재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용령이 개정되면 지방공무원 시험과목 중 7급 시험과목인 경제학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되고, 행정직은 지방자치론과 지역개발론, 세무직은 지방자치론과 지방재정론 등 지방관련 2과목이 선택과목에 추가된다.
이로써 7급 행정직(공채)의 시험과목은 기존의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등 7과목의 필수과목에서 경제학을 제외한 6과목의 필수과목과 경제학,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한 과목을 택하는 선택과목 3과목으로 변경된다. 7급 세무직은 행정직과 동일한 6과목의 필수과목에 경제학, 지방자치론, 지방재정론 등 3과목의 선택과목으로 바뀐다.
또한 9급 행정직 시험과목인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7·9급 세무직의 세법과목은 지방세법으로 변경된다.
이와 같은 입법예고에 대해 노량진의 한 수험관계자는 “경제학은 수험생들이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과목으로 변경되면 많은 수험생들이 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가직과 차별화된 지방고유의 시험과목의 확보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재선발이 가능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접수받아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 등을 검토 후 수렴·반영해 법안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변경되는 행정 및 세무직렬 임용시험과목 】
행 정 직 |
세 무 직 |
|||
7 급 |
공채 |
필수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회계학, 지방세법 |
선택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경제학원론, 지방재정론, 지방자치론 중 1과목 |
||
특채 |
필수 |
행정학, 행정법 |
행정법, 회계학, 지방세법 |
|
선택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
9 급 |
공채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지방세법 |
특채 |
필수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사회, 상업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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