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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교사, 원어 수업 가능해야 임용
내년부터 교사임용시험에 논술과 면접·실기 등 ‘수업능력’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외국어 교사의 경우 외국어로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일 교사임용 공개전형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내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200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되는 새 시험규칙은 현행 2단계 전형방식을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 제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실험시험의 3단계로 강화했다.
또한, 외국어 구사능력과 수업능력을 지닌 교사 선발을 위해 영어교사는 1차 영어듣기평가, 외국어 교사는 2차 논술, 3차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한다. 또한 초등교사에게도 3차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에서 일정부분을 영어로 실시토록 했다.
선발배수는 1차 시험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차 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이상, 2차 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으로 정한다.
최종합격자는 1차 시험·2차 시험 및 3차 시험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시험성적 순으로 결정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차 시험 및 3차 시험에서 교사로서의 자질과 수업능력을 집중 검증해 교직적격자 및 실용외국어 수업능력이 있는 우수한 교사를 선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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