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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11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사회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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