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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직렬·직류별 선발인원
구 분 | 직렬·직류 (분 야) | 직 급 | 선발예정인원 | 임 용 시 험 응 시 자 격 | |||
계 | 1회 | 2회 | 응시연령 | 학력 및 자격 | |||
계 | 1,789 | 1,133 | 656 | ||||
소 계 | 1,413 | 1,133 | 280 | ||||
행 정 직 | 행 정 직 | 7급 | 97 | 97 | 만20~35세 (72.1.1~88.12.31) | 제 한 없 음 | |
행 정 직 (장애인) | 7급 | 6 | 6 | ||||
행 정 직 | 9급 | 976 | 976 | 만18세~32세 (75.1.1~90.12.31) | |||
행 정 직 (장애인) | 9급 | 54 | 54 | ||||
세 무 직 | 9급 | 132 | 132 | ||||
세 무 직 (장애인) | 9급 | 7 | 7 | ||||
사회복지직 | 9급 | 119 | 119 |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사회복지직 (장애인) | 9급 | 7 | 7 | ||||
전 산 직 | 9급 | 14 | 14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이상 자격증 또는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자격증 소지자 | |||
전 산 직 (장애인) | 9급 | 1 | 1 | ||||
기 술 직 | 소계 | 361 | 361 | ||||
기 계 직 | 7급 | 1 | 1 | 만20~35세 (72.1.1~88.12.31) | 제 한 없 음 | ||
기 계 직 | 9급 | 10 | 10 | 만18세~32세 (75.1.1~90.12.31) | |||
기 계 직 (장애인) | 9급 | 1 | 1 | ||||
전 기 직 | 7급 | 2 | 2 | 만20세~35세 (72.1.1~88.12.31) | |||
전 기 직 | 9급 | 22 | 22 | 만18세~32세 (75.1.1~90.12.31) | |||
전 기 직 (장애인) | 9급 | 1 | 1 | ||||
화 공 직 (일반) | 7급 | 2 | 2 | 만20세~35세 (72.1.1~88.12.31) | |||
화 공 직 (일반) | 9급 | 17 | 17 | 만18세~32세 (75.1.1~90.12.31) | |||
화 공 직 (일반) (장애인) | 9급 | 1 | 1 | ||||
농 업 직 (일반) | 9급 | 2 | 2 | ||||
축 산 직 | 9급 | 6 | 6 | ||||
산림자원직 | 7급 | 1 | 1 | 만20세~35세 (72.1.1~88.12.31) | |||
산림자원직 | 9급 | 9 | 9 | 만18세~32세 (75.1.1~90.12.31) | |||
산림자원직 (장애인) | 9급 | 1 | 1 | ||||
조 경 직 | 7급 | 1 | 1 | 만20세~35세 (72.1.1~88.12.31) | |||
조 경 직 | 9급 | 11 | 11 | 만18세~32세 (75.1.1~90.12.31) | |||
수 의 직 | 7급 | 4 | 4 | 만20세~35세 (72.1.1~88.12.31) | 수의사 | ||
보 건 직 | 7급 | 2 | 2 | 제 한 없 음 | |||
보 건 직 | 9급 | 25 | 25 | 만18세~32세 (75.1.1~90.12.31) | |||
보 건 직 (장애인) | 9급 | 2 | 2 | ||||
의료기술직 (임상병리) | 9급 | 7 | 7 | 임상병리사 | |||
의료기술직 (방사선) | 9급 | 7 | 7 | 방사선사 | |||
의료기술직 (물리치료) | 9급 | 2 | 2 | 물리치료사 | |||
의료기술직 (치과위생) | 9급 | 1 | 1 | 치과위생사 | |||
약 무 직 | 7급 | 10 | 10 | 만20세~35세 (72.1.1~88.12.31) | 약 사 | ||
간 호 직 | 8급 | 62 | 62 | 만18세~32세 (75.1.1~90.12.31) | 간호사 | ||
간 호 직 (장애인) | 8급 | 3 | 3 | ||||
환 경 직 (일반) | 9급 | 7 | 7 | 제 한 없 음 | |||
토 목 직 | 7급 | 4 | 4 | 만20세~35세 (72.1.1~88.12.31) | |||
토 목 직 | 9급 | 32 | 32 | 만18세~32세 (75.1.1~90.12.31) | |||
토 목 직 (장애인) | 9급 | 2 | 2 | ||||
건 축 직 | 7급 | 7 | 7 | 만20세~35세 (72.1.1~88.12.31) | |||
건 축 직 | 9급 | 65 | 65 | 만18세~32세 (75.1.1~90.12.31) | |||
건 축 직 (장애인) | 9급 | 4 | 4 | ||||
지 적 직 | 7급 | 2 | 2 | 만20세~35세 (72.1.1~88.12.31)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 ||
지 적 직 | 9급 | 18 | 18 | 만18세~32세 (75.1.1~90.12.31)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 ||
지 적 직 (장애인) | 9급 | 1 | 1 | ||||
통신기술직 | 9급 | 6 | 6 | 제 한 없 음 | |||
연 구 직 | 소 계 | 15 | 15 | ||||
학예연구 학예일반 (민속학) | 연구사 | 1 | 1 | 만20세~35세 (72.1.1~88.12.31) | 국내외 대학 역사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관련분야(민속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단, 5회 이상 현장조사 경험자) | ||
학예연구 (학예일반- 조선시대사) | 연구사 | 1 | 1 | 국내외 대학 역사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조선시대사)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환경연구 (환경) | 연구사 | 2 | 2 | 이공(환경공학)계열 관련학을 전공한 자로서 기사(수질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공업연구 (기계) | 연구사 | 1 | 1 |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 공학, 항공우주공학, 조선공학을 전공한 자 | |||
공업연구 (화공) | 연구사 | 3 | 3 | 화학·화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한 자로서 기사(화공·공업화학)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보건연구 (공중보건) | 연구사 | 7 | 7 |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한 자로서 약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식품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공통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장애인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를 말한다.
※ 역사학 관련학과는 사학과, 국사학과, 역사학과, 역사교육과, 국사교육과, 고고학과, 미술사학과, 고고
미술사학과, 박물관학과, 문화재관리학과, 문화유적학과, 인류학과, 민속학과, 문헌정보학과를 말한다.
※ 환경연구 이공계열 관련학은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해양학을 말한다.
※ 공업연구 기계·기계계열 관련학은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조선공학을 말한다.
※ 공업연구 화학·화공계열 관련학은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
공학, 생물정보학, 환경공학을 말한다.
※ 보건연구 이공계열 관련학은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을 말한다.
※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면접시험 등록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간호직은 시립병원에서 근무함
나. 제대군인 및 장애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장애인으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결격사유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08. 11. 7)
라.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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