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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정년 60세로 개정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정년연령이 60세로 통일된다.
지난 8일 경찰과 소방공무원 정년을 60세로 통일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및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총 96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경찰·소방공무원은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다.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경정 이상 60세, 경감 이하 57세 이였으며, 소방공무원은 소방령·지상 소방령 이상은 60세,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57세로 직급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6급 이하 일반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2013년까지 60세로 연장한다는 법안이 발표된 이후 계속해서 논의돼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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