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대기 기간 최대 1년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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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대기 기간 최대 1년6개월로 단축

제주도여행in 2008. 12. 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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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대기 기간 최대 1년6개월로 단축


행안부 “내년부터 시행될 듯”

 

행정안전부는 현재 6천400여명에 이르는 임용대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용 전 교육 실시’ 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기본교육 실시 후 임용을 개선해 실무 수습과 사전교육을 임용 전에 실시 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교육기간 중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7급 105만원, 9급 82만원)보수가 지급될 방침이다. 또한 실무수습과 교육기간은 정식 임용 후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특히 행안부는 사전교육 실시로 발생하는 실무수습 비용을 각 지자체의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며 최대 2년인 임용대기기간을 1년6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임용대기 기간안은 현재 대통령령을 개정 중이며 개정시기에 따라 세부적인 방침이 세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전교육과 임용대기기간 단축을 통해 시험합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 적응기간을 제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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