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제2회 경북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23)

시험 뉴스|공고/【시험·채용공고】

2009 제2회 경북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23)

제주도여행in 2009. 10. 12. 00:22
반응형

경상북도 공고 제2009 - 1157호

 

2009년도 제2회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9일
                                  경상북도지사

 

1.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구분

채용예정
계    급

채용분야

선    발
예정인원

필 기 시 험 과 목

합    계

5개 분야

121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방소방사

소   방

55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5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    험

지방소방사

구     조

23

 한국사, 국어, 소방관계법규

운     전

20

구   급

10

5

지방소방위

헬기조종사

3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20문제 4지 선택형
    ※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2. 시 험 방 법
    가. 공개경쟁(소방)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구조, 운전, 구급분야)
        (1) 제1차시험 : 필기시험
            -
공개경쟁채용시험 : 10:00 ~ 11:25(85분간)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10:00 ~ 10:50(50분간)
        (2) 제2차시험 : 신체검사(경상북도에서 지정하는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3) 제3차시험 : 실기시험
        (4) 제4차시험 : 면접시험
    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헬기조종사)
        (1) 제1차시험 :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항공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에 의함)
        (2) 제2차시험 : 면접시험
              ※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있어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

응시표 출력

시 험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2009. 10. 21
~ 10. 23
(3일간)

10. 27이후

필기시험

10. 30

11. 14

11. 24

실기시험

11. 24

12.12~12.13

12. 16

면접시험

12. 16

12.21~12.23

12. 30

 

    ※ 서류전형(헬기조종사) 및 신체검사 일정은 필기합격자 발표일에 경상북도 홈페이지
        (
www.gb.go.kr)의 시험정보란에 별도로 공고(안내)합니다.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구     분

분    야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시험

지방소방사(소방)

21세이상 30세이하

1978.1.1~1988.12.31

제 한  경 쟁
특별채용시험

지방소방사
(구조,운전,구급)

20세이상 30세이하

1978.1.1~1989.12.31

지방소방위
(헬기조종사)

23세이상 45세이하

1963.1.1~1986.12.3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합니다.
    다.
거주지 제한
        (1)
공개경쟁채용시험 : 2009년1월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구조,운전,구급,헬기조종사분야)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라.
자격(면허) 및 경력 제한
        (1) 공통 응시요건(기준일 : 원서 접수시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단, 헬기조종사 제외)
        (2)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응시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분야별 다음의 응시요건을 갖춘 자

 

분  야

제 한   사 항

구  조

경력 제한

군 특수부대【육군특전사, 해군해난구조대(SSU), UDT, 해병대 수색대,
UDU, HID, 항공구조특기병과자(항공구조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운  전

자격 제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소지자

경력 제한

면허증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 2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자
  ※ 당해분야 해당차량 종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대형특수자동차(레커 제외) 또는 트레일러
      -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구  급

자격 제한

의사, 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경력 제한

자격(면허)증 소지한 후 【소방기관이나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및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구급업무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헬  기
조종사

자격 제한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행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로서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자

경력 제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회전익항공기 조종시간이 2,000시간 이상인 자

 

      ※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1.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ㆍ직책ㆍ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ㆍ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2.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등 사업장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근무경력(부대), 계급별 임용일자가 기재된 병적기록표
              (병무청장발급) 또는 군 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4.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 결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사항과 상이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됨.

 

 

5. 서류전형 제출서류 (헬기조종사만 해당)
    가.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사업용, 운송용조종사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마.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바. 비행경력증명서 1부(항공법시행규칙제79조에 의한 별지 제38호서식)
    사. 항공신체검사증명(제1종)서 1부(지정 신체검사기관 발행)
    아. 경력증명서 1부.

 

 

6. 신 체 검 사
    가. 신체검사서 제출대상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신체조건(부분별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됨)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 · 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및「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  세부기준」

               에 의합니다.

 

 

7. 실기시험(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0

1

2

3

4

악력(握力)

(㎏)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근력(背筋力)

(㎏)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상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55 이상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상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상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으로서,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종목별 측정방법은「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소방방재청 예규)」에 의함

 

 

8.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klid.or.kr) 및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gb.go.kr) "시험정보"를 통하여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2) 접수시간 : 09:00 ~ 21:00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지방소방위 7,000원, 지방소방사 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 · 카드 결제 · 계좌이체 등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규격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규격은 해상도 100에 3.5㎝×4.5㎝
         기준입니다.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며, 반드시 귀가 나오도록 하여야 함)
    라. 접수시 유의사항
        (1)
경상북도(경상북도인사위원회 포함)에서 시행하는 동일 날짜의 시험에는 중복·복수 접수 할 수

             없습니다.
        (2) 접수기간 동안에는 응시원서 내용의 수정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단, 접수기간 이후에는 취소 및 수정이 불가하며, 응시수수료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3) 응시표는 원서접수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의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원서접수 시스템오류 등 장애로 인하여 원서접수가 불가할 경우 원서접수 기간이 연장 될 수 있습니다.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1)『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2)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 버림)
        (3)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대상자별 가산비율(10%또는 5%)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공채시험에 한함.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1) 공채시험 응시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은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 각 과목별 4할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0.1할 ~ 0.5할을 가산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가점비율

   분야       구분

0.5할(5%)

0.3할(3%)

0.1할(1%)

자격증

(면허증)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정밀측정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공업화학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공업계측제어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토목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원자력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계기사, 소방설비전기기사, 가스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비파괴검사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항공정비기능장, 위험물관리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원자력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항공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박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의료·간호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어학능력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
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1.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2. 어학능력성적표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합니다.
            3. 공채시험 지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에 "나"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실 입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운전면허증 등 응시자격 및 합격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시험 문제는 직접출제방식이 아닌 문제은행식 관리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www.gb.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양성과 고시부서(053-950-3345, 2740) 및 도청홈페이지
         (
www.gb.go.kr)/시험정보/질의·응답(Q&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090929_경북_소방공고문.hwp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