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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지방직 공무원시험, 사전점검! 거주지제한은?

제주도여행in 2009. 12. 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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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지방직 공무원시험, 사전점검! 거주지제한은?


 

내년도 지방직 시험을 앞두고 확인해야 할 것. 바로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의 거주지제한 기준이다. 각 지역이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사전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1월1일 이전’을 기준으로 삼는 시·도의 경우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역의 거주지제한 기준을 살펴보면, 크게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 까지’ 또는 ‘1월1일부터 최종시험일 까지’,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 까지’를 기준삼고 있다.<표 참고>

각 시·도 관계자들은 2013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에 맞춰 2012년까지는 현행과 같이 거주지제한기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거주지제한 기준은 각 시·도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3년부터는 등록기준지를 폐지하는 대신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출생부터 시험당해연도 1월1일 현재까지 합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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