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공무원 잠수분야 실기시험 평가기준 변경 알림

시험 뉴스|공고/【시험·채용뉴스】

해양경찰 공무원 잠수분야 실기시험 평가기준 변경 알림

제주도여행in 2010. 8. 18. 17:33
반응형

□ 배 경 : 기록 단축을 위해 편법적인 영법사용자 등 증가, 합목적성 확보

 

□ 변경내용
   ㅇ 횡영(25m, 4kg중량물 착용)
      - 명칭 : 횡영 → '구조수영'
      - 영법·평가기준
         · 중량물(웨이팅벨트) 4Kg을 한손에 쥐고 횡으로 25m 수영
         · 얼굴전체 또는 중량물을 쥔 손이 손목이상 물에 잠기면 회당 1점 감점
         · 감점에 해당하는 상태가 2초이상 지속시 매 2초당 1점 감점
      - 시간은 現 기준적용
         ※ 평가표 및 사진참조
   ㅇ 턱걸이
      - 한손을 놓고 휴식하는 행위 금지(시간지연과 정확한 근력평가 곤란)
      - 한손이 머리까지 내려오는 경우, 그때까지의 개수만 인정
         ※ 철봉을 고쳐잡기위해 잠시 손을 떼는 경우는 인정

 

□ 적용시기 : 차기시험부터 적용

 

 

첨부파일 100818_해양경찰청_잠수_평가표(4).hwp

 

첨부파일 100818_해양경찰청_잠수종목별평가기준(1001).hwp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