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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기록 단축을 위해 편법적인 영법사용자 등 증가, 합목적성 확보
□ 변경내용
ㅇ 횡영(25m, 4kg중량물 착용)
- 명칭 : 횡영 → '구조수영'
- 영법·평가기준
· 중량물(웨이팅벨트) 4Kg을 한손에 쥐고 횡으로 25m 수영
· 얼굴전체 또는 중량물을 쥔 손이 손목이상 물에 잠기면 회당 1점 감점
· 감점에 해당하는 상태가 2초이상 지속시 매 2초당 1점 감점
- 시간은 現 기준적용
※ 평가표 및 사진참조
ㅇ 턱걸이
- 한손을 놓고 휴식하는 행위 금지(시간지연과 정확한 근력평가 곤란)
- 한손이 머리까지 내려오는 경우, 그때까지의 개수만 인정
※ 철봉을 고쳐잡기위해 잠시 손을 떼는 경우는 인정
□ 적용시기 : 차기시험부터 적용
100818_해양경찰청_잠수종목별평가기준(10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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