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채용하며 적성과 자질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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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채용하며 적성과 자질 보겠다”

제주도여행in 2010. 8. 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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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채용하며 적성과 자질 보겠다”
행안부, 공무원 채용방식 중·장기적으로 개편
내년부터 소규모 선발에 종이대신 컴퓨터 이용


입력날짜 : 2010. 08.17. 16:59

[한국고시 1009호]

필기시험 대신 적성과 자질을 검정하고 수시채용을 도입하는 등 국가직 공무원의 채용 방식이 중·장기에 걸쳐 대폭 개편된다.

12일 행정안전부는 “공채 중심의 채용경로를 보다 다양화하고 중간 관리층에 민간 전문가의 안정적인 충원을 위해 개방과 경쟁 중심의 공직 충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며 “적성과 자질 검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발 기준이 변경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60여년 간 지속되어 오던 채용 방식이 단기간에 변하는 것은 아니며 장기적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을 전제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5급 행정고시의 경우 고시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외부 전문가의 채용 규모가 확대되는 등의 변화가 바로 시작되지만 7·9급의 경우는 당장 큰 변화는 계획되어 있지 않으므로 채용 제도 변경에 따른 수험생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장기적으로 ▲부처별 맞춤형 인재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선발 ▲필기시험 대신 적성과 자질을 검정 ▲채용시험 관리 역량 제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선발단위를 통폐합해 시험 관리 감독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 채용방식- 일괄채용에서 수시채용으로 전환

현행 고시 중심의 채용방식을 탈피해 다양한 채용경로가 마련된다.
단기적으로는 ▲5급 전문가 채용시험 도입 ▲개방형 직위 제도의 확대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특히 학교성적과 행정기관 근무를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여 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를 보다 확대하며 필기시험 위주의 선발방식인 7급 공채규모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공채를 부처 자율채용으로 전환 ▲수시채용 체제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시험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과목별 필기시험 대신 소규모 선발에 적합한 심층 역량면접을 통해 부처 맞춤형 인재를 필요한 시기에 맞춰 수시로 채용하게 된다.


■ 채용기준- 공직자로서의 적성과 자질 검정 중점

응시자 2,555명 대비 면접관 456명의 현행 면접방식으로는 면접시험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채용 기준이 적성과 자질을 검정하는 기준으로 전환된다.
단기적으로는 ▲역량기반 면접시험의 타당도 제고 ▲엄격한 시보임용 제도 도입이 실시된다.
특히,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보임용 제도를 실질화 해, 합격했더라도 교육 기간 동안 교육성적이 불량할 경우 임용이 취소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다단계 심층면접 방식이 도입된다. 현행 발표·개별면접·집단토론 면접과 함께 합숙면접 등 다양한 면접방식을 도입해 응시자의 역량과 자질을 다단계로 심층 강화되므로 면접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 채용관리- 종이 대신 컴퓨터 이용해 시험

채용관리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컴퓨터기반시험(CBT) 도입 ▲시험위원 참여 기피요인을 개선하고 내부전문성 강화된다. 컴퓨터기반시험은 당장 내년부터 소규모 선발시험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시험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해 시험관리 역량을 강화해 일반공무원 중심의 시험관리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게 된다.


■ 채용단위- 소수직렬 통폐합
시험과목 과다로 인한 시험관리상 비효율 제거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무원 선발단위 및 시험과목이 조정된다. 또, 장기적으로는 ▲직렬·직류 체계를 개편해 선발 단위를 통합·재조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자는 “8월말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에 법령 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며 “공채 선발단위 및 시험과목 개편은 수험생의 기대이익을 고려해 최종 방침 결정 후 최소 2년간의 유예기간이 설정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채용방식 개편>>

<단기 개선과제>
* 5급 전문가 채용시험 도입
* 개방형직위 제도 확대
* 면접시험의 타당도 제고
*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 확대
* 시보임용제도 엄격 운영
* 내부전문성 강화
* 시험관리 전문기관 설립(중기 개선과제)
* 컴퓨터기반시험(CBT) 시범실시
* 공채를 특채로 전환, 시험과목 축소

<장기 개선과제>
* 부처 자율채용으로 전환
* 다단계 심층면접 도입
* 컴퓨터기반시험(CBT) 본격 도입
* 직렬·직류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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