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 - 50호
2010년도 옹진군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 월 29 일
옹진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
시험방법 |
직렬·직류 |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비고 | |
총 계 |
|
|
15 |
| ||
옹진군 |
공개경쟁 |
소 계 |
|
13 |
| |
행정직 |
일 반 |
9급 |
13 |
| ||
제한경쟁 |
소 계 |
|
2 |
| ||
선박항해원 |
기능10급 |
1 |
| |||
선박기관원 |
기능10급 |
1 |
|
2. 시험과목
시험명 |
시험방법 |
직렬·직류 |
직 급 |
시 험 과 목 |
옹진군 |
공개경쟁 |
일반행정직 |
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제한경쟁 |
선박항해원 |
기능10급 |
없음 | |
선박기관원 |
기능10급 |
없음 |
가. 필기시험 과목별 배점비율 : 매과목(20문제)당 100점 만점(객관식 4지 택1형)
나. 시험시간 : 100분(10:00 ~ 11:40)
※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인천광역시에 의뢰한 자체출제)로 문제지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3. 시험방법
시험명 |
시험방법 |
직렬·직류 |
직급 |
제1차 · 제2차시험 |
제3차시험 |
옹진군 |
공개경쟁 |
일반행정직 |
9급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제한경쟁 |
선박항해원 |
기능10급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
선박기관원 |
기능10급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4.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의한 공무원의 정년 ㅇ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0년도 정년은 58세임) |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직렬 및 직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행정9급 |
18세이상 |
'92. 12. 31 이전 출생자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선박항해원 10급 |
18세이상 |
'92. 12. 31 이전 출생자 |
선박기관원 10급 |
18세이상 |
'92. 12. 31 이전 출생자 |
다. 거주지 제한
- 행정직, 선박직(선박항해원, 선박기관원)
2010년 1월 1일 전일부터 면접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옹진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 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라. 자격증제한
구분 |
직 렬 |
직 급 |
자 격 증 및 학 력 제 한 |
자격증 |
선박항해원 |
10급 |
6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선박기관원 |
10급 |
6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응시자격기준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자격(면허)증 1개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옹진군 지방공무원 |
10.19(화) ~ 10.21(목) |
필 기 |
11. 2(화) |
11. 13(토) |
11.17(수) |
면 접 |
|
11. 26(금) |
11.30(화) | ||
옹진군 지방공무원 |
10.19(화) ~ 10.21(목) |
서류전형 |
- |
- |
11.17(수) |
면 접 |
|
11. 26(금) |
11.30(화) |
※ 원서교부는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 이내로 합니다.
※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옹진군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문의에 관한 사항(열람기간 및 방법)은 당해 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문에 게재 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및 접수장소 |
주 소 |
옹진군 자치행정과 행정팀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627-608) |
※ 원서교부 및 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하며, 단체 및 우편 교부 및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방법
(1)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단체접수(1인1매만 가능) 및 중복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 옹진군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옹진군 수입증지가 아닌 정부수입인지
또는 타 기관의 수입증지를 붙일 경우, 당해 응시원서를 접수치 않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 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즉석사진 불가)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응시수수료 : 9급(행정직), 10급(선박항해원, 선박기관원) 5,000원 상당의 옹진군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4)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1부 - 선박항해원, 선박기관원
(5)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서류 - 선박항해원, 선박기관원
라. 원서접수시 응시자격 확인서류(원본지참)
(1) 응시연령확인 : 주민등록초본
(2) 거주지 확인서류 제시
- 주소지 응시자 : 주민등록초본
· 행정직, 선박직(선박항해원, 선박기관원) : 2010.1.1이전부터 현재까지 전· 출입 사항
등재된 것
- 등록기준지 응시자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자격·면허증 : 선박항해원, 선박기관원
(4) 국가유공자증 확인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제시 하여야
합니다.(행정직)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율임.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임)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가산특전(선박항해원, 선박기관원은 제외)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의 가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기관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격증소지자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하며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1) 공통적용 가산점
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 야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관리 |
9급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
직 류 |
대상자격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 (원본지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
합니다. (최대2개 인정)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한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20%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다.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사전에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합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바. 시험중에는 일체의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통신장비(무선호출기, 이동전화기,
소형무전기, 무선기능이 탑재된 전자시계, 이어폰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사.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옹진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으로 오셔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 032-899-2131~21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
10% 가점 |
5% 가점 |
독립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중 1인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 국가 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중 1인 · 전몰, 순직 유자녀의 자녀중 1인 |
5.18 |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 ·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중 1인 |
특수임무 |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 불명자의 가족 |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
고엽제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의 변경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별 가산비율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및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여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시험 뉴스|공고 > 【시험·채용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옹진군 원서접수 19일부터 시작 (0) | 2010.10.18 |
---|---|
김대현, 한국프로골프 상금왕 `노터치' (0) | 2010.10.13 |
내년부터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 제도’는? (0) | 2010.10.06 |
국가직 7급 합격선 대폭 상승…왜? (0) | 2010.10.06 |
올 국가직 7급 ‘점수 인플레’…일행 89.57점 (0) | 2010.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