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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주, 전국단위 모집 입법예고안에 포함 |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06-02-16 | ||||||
등록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조회수 | 6 | ||||||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를 지정하는 법안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제주도의 공채 형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서 마련한 조례에 신규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서울시나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지역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함께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수험가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당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시행 시 지역제한을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작년 연말에 표시한 바 있었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거주지제한 폐지가 좀 더 빠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 고시관계자는 “아직 시행시기나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전제한 뒤 “입법예고된 조례안 중에 거주지제한 폐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이밖에도 외국인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의 임용가능 및 시ㆍ군통폐합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방지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로 인해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제주시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서귀포시로 각각 통합된다. 아울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안 국회통과의 후속 조치로 총 97건의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 중 특별자치도 출범에 필요한 68건의 조례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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