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관선이사, 정이사 일방선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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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관선이사, 정이사 일방선임 못한다

제주도여행in 2006. 2. 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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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학 관선이사, 정이사 일방선임 못한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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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관선이사, 정이사 일방선임 못한다"
법원, 임시이사 권한 제한 주목


학내 문제로 파행 운영되는 사학 법인에 파견된 관선 이사의 권한을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4일 상지대 설립자인 김문기 전 국회의원 등 옛 상지대 재단측이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측의 2003년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그간 관선 이사는 정이사 선임 등 학교 경영권을 사실상 좌우하는 권한을 행사했지만 법원은 기존 이사진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시 이사는 사립학교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선임하는 임시적 위기 관리자이므로 그 권한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임시 이사들이 정이사와 다름 없는 권한을 행사하면 대학 설립의 목적과 취지를 변질시키고 자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시 이사가 종전 이사진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학교 설립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정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학교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지배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임시 이사의 권한 밖이며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지 않은 채 정이사 선임마저 임시 이사진에 맡겼다"며 "이를 유효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법인의 이해 관계인인 원고측의 임시이사 해임 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기씨의 재산 출연으로 설립된 상지대는 1992년 교내에서 한약재료학과 폐지와 전임강사 임용탈락 문제 등으로 분규가 일어나고 이듬해 이사였던 김씨도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기존 이사진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를 맞았다.

1993년 5월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 이사 10명은 2003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해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9명을 정이사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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