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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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발표

제주도여행in 2006. 2. 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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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인사위원회「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발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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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에서 성과급의 비중이 늘어나고 인사운영이 개인별 업무실적과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 ‘일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확산될 전망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현행 ‘자녀연령 3세’에서 ‘취학전’으로 대폭 완화하고,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공무원제도’를 전 공무원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대통령께 서면  보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중앙인사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정책의제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성공적 출범,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강화, 균형인사의 확대, 공직의 전문성·탄력성 제고, 공무원의 역량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중앙인사위 조창현 위원장은 “참여정부 이후 공직개방과 경쟁의 확대,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공직의 균형성 강화, 보수합리화 등 인사행정의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에는 인사혁신을 보다 더 내실화하고 체질화해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성공적 출범>
7월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계기로 직무·성과중심의 고위직 인사시스템이 본격 구축된다.  중앙인사위는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과 관련, 1~3급 실·국장급 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하고 기존 직무를 곤란성과 책임성 등을 기준으로 가~마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직무등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운영지침」을 마련, 정년 및 신분보장 제도 등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반은 유지하되 성과와 능력이 현저히 미달할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부적격 대상 : 성과평가 연속 최하위자 또는 무보직 총 2년 등

고위공무원단은 ▲개방형 임용(민간전문가와 공직자 간의 경쟁을 통해 적격자 선발)  ▲직위공모(부처 구분 없는 공개경쟁 실시로 범정부적 적임자 인선) ▲부처자율인사(소속장관이  임용하되 타부처 공무원도 제청 가능) 등 다양한 경로로 신규충원이 이뤄지게 된다. 중앙인사위는 관련 대통령령(15개)과 훈령·예규(20개) 등을 제·개정하는 등 고위공무원단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후속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강화>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총보수중 성과급의 비중을 일반공무원은 현행 1.5%에서 2010년에는 6%로, 고위공무원단은 현재 1.3%에서 2008년 10%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총보수중 성과급 비중 확대계획
 · 일반공무원 : 1.5%(2005년) → 2%(2006년) → 3%(2007년) → 6%(2010년)
 · 고위공무원단 : 1.3%(2005년) → 1.8%(2006년) → 5%(2007년) → 10%(2008년)

이와 함께 기관평가, 부서평가, 개인평가를 모두 성과급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동일직무 동일보수’ 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연공급을 축소하는 등 연공위주의 보수체계(호봉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공무원 개인의 성과관리카드에 기존 정보 외에 다면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와 성과급 등급 등을  추가하고 이 같은 성과관리카드 정보를 승진, 직위공모, 교육대상자 선발 등 각종 인사운영에 적극 활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론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중기처우개선계획(2007~2011)’을 수립,  공무원 보수를 민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양성평등 등 균형인사의 확대>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인력이 자녀양육과 공직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출산지원 정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해 안에 국가공무원법상의 육아휴직 관련규정을 개정, 육아휴직요건을 현행 자녀연령  3세에서 8세미만(취학 전)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여자공무원의 경우 현재 1년으로 제한돼 있는 육아휴직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산 및 육아휴직 확대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결원보충 및 대체인력 확보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 출산지원정책 추진방안
 · 육아휴직 요건 완화 : 자녀연령 3세 → 취학 전
 · 육아휴직 기간 확대 : 1년 → 최대 3년

중앙인사위는 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이처럼 완화할 경우 기업 등 민간부문에도 비슷한 형태의  출산지원 대책이 전파·확산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인사위는 또 남성과 여성 중 한쪽이 70%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지속 실시하고 올해 안에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7~2011년) 수립해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공직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능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지방소재학교 출신 비율이 20%미만인 경우 지방학교 출신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2007년 시행예정),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을 중증장애인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 5급 과학기술직 일괄특채 등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공직진출 확대정책도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이다.

 

<공직의 전문성·탄력성 제고>
장기재직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경력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제협상분야, 지역전문가 등 고도의  전문성 및 장기재직이 요구되는 직위에 신분적 계급제 대신 별도의 보직경로를 적용, 재직년수나  실적,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승진 없이도 일정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직(일반·특정·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별정·계약·고용직)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직종 분류를 경력직(정년까지 계속 근무)과 비경력직(일정 기간만 근무)으로 바꿀 계획이다.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여성·장애인 등 유휴 고급인력의 공직임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현재 계약직 공무원 및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는 ‘시간제공무원제도’를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간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주40시간, 일8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주당 15~32시간(기관장 자율), 1일 최소 3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된다.

※ 시간제공무원제도 도입경과
 -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시간제공무원제도 도입근거 마련(‘02.1.19)
 - 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으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제도 도입(‘02.7.13)
 - 육아휴직대상자에 부분근무 공무원제도 도입(‘05.2.25, 5.26)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들도 육아나 학업 등 개인적 사정과 다양한 삶의 욕구를 반영해 특정시간대·격일제·요일별 근무 등 다양한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간제 근무자의 급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므로 정부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 몫을 대체근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장애인 등 유휴 고급인력에게 공직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인사위는 이와 함께 우수한 민간인재들의 공직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외부임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개방형 직위는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직위, 또는 민간 인재풀이 풍부한 직위로 조정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개방형직위를 과장급으로 확대하고 기관별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 민간인 임용실적이 부진한 부처에 대해서는 지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무원 역량강화>
모든 공무원들이 꾸준한 학습과 훈련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계발을 해야만 경쟁에서  살아남는 구조로 인력양성체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우선 4급 이하 공무원의 1인당 학습시간을 현재 32시간에서 선진정부·기업수준인 100시간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2006년 관련법령 개정(상반기) 및 시범운영 → 2007년 본격 시행

부처별로 교육·학습의 유형이나 시간을 자율 설정하게 하고 다양한 능력개발 활동을 교육훈련으로  인정해주는 한편 ‘상사의 부하육성 성과책임제’, ‘개인별 능력개발계획 수립제’ 등 부처별 특성에 맞는 인력개발시스템을 구축,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을 지양하고 정책현장방문, 역량진단, 특별과제수행 등 다양한 현업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해 교육훈련이 직무와 연계된 현장중심의 훈련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앞두고 관리계층의 리더십을 집중 함양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과정 및 초임 과장급 대상의 핵심리더과정을 신설,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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