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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방공무원(연구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공고(~3.16)

제주도여행in 2006. 2. 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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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북 지방공무원(연구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공고(~3.16)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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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 - 2 호

2006년도 제2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2월   24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직 렬(직류)

임용예정
직    급

선발예정
인    원

임 용 예 정 기 관  

 

      7명

도2, 시군5

학예연구직(학예일반)

학예연구사

4명

상주시2, 경산시1, 울릉군1

임업연구직(임업)

임업연구사

1명

울릉군1

수산연구직(수산양식)

수산연구사

2명

경상북도2

    ※ 임용예정기관별(도, 시·군) 구분모집으로 선발예정인원은 응시원서 접수시에 기재한 임용예정
        기관별 출원자 중에서 경쟁하여 선발합니다

 

2. 시 험 과 목

직렬(직류) 및 직급

시     험     과     목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박물관학, 민속학 중 1과목

임업연구사
(임    업)

  필수(2) : 생물학개론, 조림학

  선택(1) : 수목학, 조경학 중 1과목

수산연구사
(수산양식)

  필수(2) :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선택(1) : 수산생물학, 해양생태학 중 1과목

3.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 필기시험 (객관식 4지선택형, 과목당 20문항) - 병합실시
    나. 제 3 차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 20세이상 45세 이하(1960.1.1∼1986.12.31)
        1)「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각각 연장합니다.
              ⇒ 군 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2)「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위 1)항과 2)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연장되는 연령을 합산합니다.
    다. 거주지 제한 : 2006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수산연구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라.학력·자격(면허)증 제한 (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직렬(직류)

자격·면허증 및 학력제한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역사학, 고고학, 박물관학, 인류학, 민속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로서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임업연구사
(임    업)

 임학, 조경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수산연구사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해양생물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의 해당학 또는 동일계통학의 전공자(석사·박사학위)도
                  포함됩니다.(대학교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최종시험일까지 취득할 수 있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전공한 학과 명칭이 위표의 학과 명칭과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2006. 3.14∼3.16(3일간)

필  기

2006. 3. 28

2006. 4. 2

2006. 4. 12

면  접

2006. 4. 12

 2006. 4. 25

2006. 5. 9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 경상북도 인터넷홈페이지(www.gb.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1) 교부기간 : 2006.3.6 ∼ 3.16 (공휴일 제외)
        2) 교 부 처 : 경북도청 총무과(고시담당) 및 도내 각 시·군 총무과
    나.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06.3.14 ∼ 3.16 (평일 09:00~18:00)
        2) 방문접수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자필로 기재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접 수 처 : 경북도청 총무과(고시담당)
        3) 우편접수
             ▷ 접수방법 : 작성한 응시원서를 등기로 우송하되 경상북도수입증지를 첨부시키거나,
                                7,000원상당의 우체국통상환을 동봉하여 응시표를 받을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도착은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합니다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경북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702-702)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2매
                           (3.5㎝×4.5㎝)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3)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액의 경상북도수입증지
              ※ 경상북도 수입증지는 경북도청 및 시군청 민원실에서 구입 하실수 있습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자격증 및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위 표에서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하며,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합니다
        2)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학예연구직은 제외)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연   구   사

기술사,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가산비율(%)

5%

3%

임업연구사
(임   업)

 기술사 : 조경,종자,산림,임산가공,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  사 : 조경,종자,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식물보호,임산가공,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종자,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임업종묘,
                식물보호,임산가공

수산연구사
(수산양식)

 기술사 : 수산양식,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수질환경,어병,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수질환경

    나. 가산특전 자격·면허증 종류별 합산방법
        ㅇ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가산자격증 1개,직렬별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되며(최대 2개 인정), 하나의 자격증이 1)항과 2)항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 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기재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입실이 제한됩니다.
    라. 응시제한 자격증 및 학위증명서(동일계통학 증명서류 포함), 학교장추천서와 가산특전 자격증
         등 합격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제한 자격증 : 학예연구사(학예사)
    마.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바.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경상북도 인터넷홈페이지(
www.gb.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경북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053-950-2213) 또는 경북도청
         홈페이지(
www.gb.go.kr)/시험정보란/질의응답(Q&A)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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