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뉴스|공고/【시험·채용공고】

2006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3.24)

제주도여행in 2006. 2. 27. 19:38
반응형
제 목 2006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3.24)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2-27
등록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조회수 6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6- 1호

2006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4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구 분

직 렬

직 급

선 발 예 정 인 원

일반인

장애인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 급

126명

120명

6명

사    서

9 급

7명

7명

·

전    산

9 급

20명

19명

1명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건    축

9 급

2명

2명

·

155명

148명

7명

2. 시험과목

시험구분

직렬

시험과목

비고

1차시험

2차시험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행정법총론

 

사    서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정보봉사개론

전    산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건    축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3.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5지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함

 

4.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최종면접시험일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공개경쟁임용시험 :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이상 28세까지
                                      (해당생년월일 1977년 1월 1일 ∼ 1988년 12월 31일)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이상 40세까지     
                                            (해당생년월일 1965년 1월 1일 ∼ 1988년 12월 31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및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로 응시
                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다.
학력이나 경력에 제한없음
    라.
거주지제한 :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 2007년도부터는 당해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로 되어있는 자로 제한할 예정임

    마.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시각,청각,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는 자로
         원서접수시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에도 응시할 수 있음
    바.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직  렬

자 격 증 종 류

비   고

사   서

 준사서 이상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것

전   산

산업기사이상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건   축

산업기사이상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5. 시험 시행 일시 및 장소

구    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제1,2차시험)

2006. 4. 16(일) 10:00

2006. 4. 7(금) 공고

2006. 5. 3(수)

면접시험
(제3차시험)

2006. 5. 11(목)

강원도교육청

2006. 5. 25(수)

    ※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방법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www.kwe.go.kr) 시험/인사란에
                                                 게재하며 합격자 개인에게는 통지하지 않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6. 3. 20(월) ∼ 3. 24(금)(09:00∼18:00)
    나. 장    소
        - 교부 및 접수 : 시·군 지역교육청(지원과 서무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반신용 봉투에 우표(등기)를 붙여 동봉하여야 함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의 경우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시기 바람

 

7.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5㎝×4.5㎝)사진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강원도교육청 수입증지 첨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에서 납부)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경우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원서접수 시 제시하여야 함
            ※ 또한, 관련증빙자료는 필기시험 합격 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확인 후 증명서  
                  제출
    나.
자격증 소지자 (전산직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중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다음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위 가, 나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자격증〕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9.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 득점이 -3점 이상인 해당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을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을 탈락시키는 것은 아님

 

10. 응시자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또는 본인확인 증명가능 신분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을 지참, 시험당일 09:20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나. 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아니함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또는 OMR용 응시원서와 답안지를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응시원서 첨부사진과 동일원판)1매를 지참하고 필기시험일
         전일까지는 강원도교육청 총무과에서, 시험당일에는 09:20분까지 시험관리본부(필기시험장)
         에서 재교부를 받아야 함
    마. 시험장내에서는 응시표, 주민등록증(또는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이외의 휴대품(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은 지참할 수 없음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www.kwe.go.kr) 시험/인사란에 공고함
    사. 본 공고문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www.kwe.go.kr) 시험/인사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33-258-523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