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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신입사원 채용 계획 공고(~3.9)

제주도여행in 2006. 2. 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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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6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신입사원 채용 계획 공고(~3.9)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2-25
등록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조회수 2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구 분

채용인원

일반직 5급

사 무 직

○○ 명

전 산 직

○ 명

기술

토 목 직

○ 명

조 경 직

○ 명

 

2. 응시자격
    가. 학력, 전공,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나. 공인어학성적 보유자로 성적제한은 없음(필수조건)
        - 인정어학성적 : TOEIC, TOEFL-CBT, TEPS
              
※ 해외(국외)에서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2004. 3. 1 이후에 응시하고 지원서 접수마감일(2006. 3. 9) 까지 성적이 발표된
                  정기시험에 한함

    다.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라. 전산직의 경우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마. 토목직의 경우 토목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중 1개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바. 조경직의 경우 조경기사 자격증 소지자
    사. 우리 공단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전형절차 및 일정
    가. 전형절차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나.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06. 3. 17(금) 12:00 이후 채용 페이지에서 조회 확인
        - 장애인 및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
    다. 필기시험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일 정 :
2006. 3. 25(토)
        - 시험과목 : 지원서 작성시 선택한 전공시험과목

구 분

시험과목

출제범위

출제유형

사 무 직

법 학

법 학 전반

- 객  관 식 : 50점
- 전공논술 : 50점

경영학

경영학 전반

전 산 직

전산학

전산학 전반

토 목 직

응용역학

응용역학 전반

조 경 직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계획 및 설계

 

4. 지원서 및 구비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06. 3. 3(금) 09:00 ~ 3. 9(목) 17:00 까지
    나.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http://gepco.career.co.kr)    ※ 이메일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다. 서류제출 : 입사지원서 이외의 서류제출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받을 예정임

 

5. 기 타
    가.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필기시험점수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나. 성별에 의한 일체의 차별없이 양성이 동등한 전형기준에 의하여 전형합니다.
    다. 장애인의 전형절차 및 일정은 비장애인과 동일하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전형을 실시
         합니다.
    라. 이공계(의학계열 제외) 출신이 사무직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시 우대합니다.
    마.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착오로 밝혀지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합격자 발표 및 향후 전형절차는 우리 공단 채용 페이지(
http://gepco.career.co.kr)를 통해
         공고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문의 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결격사유(공단 인사규정)】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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