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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동부 공채, 인권위 조사 착수 |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06-03-08 | ||||||
등록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조회수 | 2 | ||||||
지난 2월 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2005년도 노동부 공채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인권위가 이에 대한 조사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번 노동부 시험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언급은 최초 공개된 필기합격자 명단에 없는 7명이 면접에 참여한 뒤 이 중 5명이 최종합격한 것이 드러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수험생들은 ‘공무원임용시행령 5장 보칙 47조의 공고절차의무에 대한 법령’과 ‘노동부의 업무처리 미숙’을 근거로 들면서 이번 노동부 공채의 면접전형 및 면접전형 불합격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이 중 면접에서 불합격한 수험생들 중 일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한 수험생은 “3월 2일자로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관이 정해졌다.”라며 “비록 인권위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동안 여러 정부기관의 제도개선에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효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사안에 참가하게 된 인권위의 모 조사관은 “아직 법적인 사실조사관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법적인 사실관계는 약 한달가량 지난 후에 알 수 있을 것이며 최종적인 결과는 대략 3개월 후 쯤 드러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면접에서 불합격한 수험생들 중 일부가 행정심판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이번 시험의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한 수험생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한다.”라고 밝힌 뒤 “공부를 못하고 시험을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정당한 방법은 모두 동원해서 오류를 증명해낼 것이다.”라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번 시험에 대해 “필기불합격자 중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은 이들이 있음을 수험생들의 문의를 통해 알게 됐으며,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합격시켰다.”라며 “추가합격자 선발에 대해서는 굳이 공고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절차를 생략한 것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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