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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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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가점 위헌 ‘불합격취소 소송은?’ |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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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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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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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8 | |||
등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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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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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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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일부 교사임용시험 응시자, 불합격취소소송 제기 지난달 23일 교원임용시험 및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10% 부여제도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일부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들이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 결정 다음 날인 24일, 지난해 말 교사임용 시험 등에서 탈락한 21명이 “국가유공자 가산점제 등으로 불합격했으므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교육청 등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수험생들은 “당연히 위헌에 해당하는데, 불합격자들을 왜 구제해 주지 않는 거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따라서, 내년 6월 국회의 대체 입법 과정까지 유공자 가산점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원 시험 외에도 국가·지방공무원 7·9급 임용시험 등에서 가산점제로 인해 탈락한 일부 응시자들의 소송 또한 잇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번 헌법재판소 불합치결정 파장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단순 위헌이 아닌 내년 6월 30일까지 개정을 촉구한 불합치결정인 만큼, 일단 효력이 유지된다는 이유에서 일부 수험생들의 소송의 승소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여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교사임용시험의 경우, 지역교대 출신자 가산점, 국가유공자 유가족 10% 가산점, 복수·부전공자 가산점 등 3개 가산점 조항 때문에 합격권에 들지 못해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립 초등학교고사 임용시험에서 각 지역 교대 출신자에게 가산점 4점을 주는 조항은 지난해 위헌심판이 제청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출처:한국고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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