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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권익 크게 강화된다

제주도여행in 2006. 3. 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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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권익 크게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개정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06. 6. 4부로 시행됨에 따라, 세부시행절차를 마련하고 국민불편사항의 해소와 권익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인허가 신청시 정식민원서류를 제출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사청구제"의 도입 및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의신청제"의 도입 등이 주요골자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동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행정기관의 민원처리가 보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제도개선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되어 국민들의 권익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사전심사청구의 방법 및 절차 규정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의 대상민원과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케 하여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고, 사전심사를 마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②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

"이의신청"의 처리절차와 연장방법 및 민원인의 불복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기록·유지하도록 하였다.

③ 실무종합심의회에 민원인 참여 보장 및 주요복합민원의 효율적 처리근거 마련

복합민원의 심의기구인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시 민원인의 참석 통지를 의무화하여 민원인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였고, 창업이나 공장설립 등 주요복합민원의 경우 실무종합심의회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하였다.

④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에 법률전문가 포함 및 민원조정위원회에 민원인 참석통지 의무화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시 법률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거부민원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시 민원인이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민원인 참석 통지를 의무화하였다.

⑤ 제도개선 추진체계 정비

제도개선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련부처 내부 협의체인 "민원·제도개선 조정회의"를 설치하여 다수부처 관련 제도개선과제에 대하여 심의·조정토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한 제도개선과제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중점관리하고, 중앙부처에서 수용하지 아니하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민원의 신속한 처리 도모 및 민원서류 보완기간 연장

행정기관의 보완요구에 대한 민원인의 보완연장 요청기간을 1회로 제한하여 그간 무분별하게 보완 연장하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토요휴무일 실시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행정기관의 민원서류 보완요구시 행정기관의 2차 보완요구에 대한 민원인의 이행기간을 현행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는 한편, 국민이 보다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민원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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