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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도여행in 2006. 3. 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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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6.03.28 조회 587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0328.hwp   (17 Kb)
 
◇입법예고 기간 : 2006.3.31~4.10

◇ 주요내용
○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안 제2조, 제45조 및 별표 1)
(1) 직군을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2분화함
(2) 직무 유사 직렬 및 소수인원 직렬을 통합·조정하여 대(大) 직렬체제로 개편함
- 현행, 57개 직렬 ⇒ 30개 직렬로 통합·조정
(3) 장기적·종합적인 시각에서 해양수산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자원의 적극적 발굴·활용을 위해 해양직렬을 신설함
- 종전, 농림수산직군내의 수산직렬과 교통직군내의 선박·수로직렬을 통합하여 기술직군내의 해양직렬 신설
(4) 공무원 채용시험과목 단위인 직류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추가 신설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함
- 신설직류 : 생명유전, 지진, 조경직류 등 5개
(5) 직군·직렬 통합에 따른 각 부처의 준비 작업, 공무원임용시험령·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해 개정 규정을 2007.7.1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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