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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시험에서 동점자 중 연장자를 합격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경남도 교원임용시험에서 합격커트라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고도 연장자 규정 때문에 불합격한 문 아무개씨(26세, 여)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경남 교육청에 합격자 처리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특정집단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어렵고, 사회경험의 정도를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우며,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전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 교육청은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에서도 연장자를 당선자로 처리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가인권위는 각각의 입법 취지가 달라 임용시험의 판단 기준이 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았다.
교육부가 지난해 4월 교육공무원 응시규정 중 나이제한(만 40세 이하) 조항을 폐지한 것도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동점자 가운데 나이 많은 사람을 우선 합격시키는 기준을 두고 있는 교육청은 모두 13곳으로 인권위는 각 시·도교육청의 동점자 처리 기준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경남도 교원임용시험에서 합격커트라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고도 연장자 규정 때문에 불합격한 문 아무개씨(26세, 여)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경남 교육청에 합격자 처리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특정집단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어렵고, 사회경험의 정도를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우며,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전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 교육청은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에서도 연장자를 당선자로 처리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가인권위는 각각의 입법 취지가 달라 임용시험의 판단 기준이 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았다.
교육부가 지난해 4월 교육공무원 응시규정 중 나이제한(만 40세 이하) 조항을 폐지한 것도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동점자 가운데 나이 많은 사람을 우선 합격시키는 기준을 두고 있는 교육청은 모두 13곳으로 인권위는 각 시·도교육청의 동점자 처리 기준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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