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과 선거법 위반사례 ⑤ | ||
-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 | ||
<글 싣는 순서> ①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②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③ 선거법위반사례(1) - 시설물·선전물 등 관련 ④ 선거법위반사례(2) - 각종집회·모임 등 관련 ⑤ 선거법위반사례(3) - 인터넷 관련 ⑥ 선거법위반사례(4) - 전화·여론조사 관련
◆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정보 전송
선거구민이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활동상황과 관련한 자료를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전자우편 주소를 남긴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홈페이지 관리·운영자가 해당 자료를 당해 선거구민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이를 송부하면서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는 무방('03.1.20 중앙선관위 회답)하다. ◆ 선거공약 등 게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공약, 선거에 있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유도하는 내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는 무방하다. ◆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 ◆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 후보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선거운동기간 중에 게재하거나 동 인터넷 언론사가 §82의 규정에 따라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을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하다. ◆ 낙천·낙선대상자 명단게시('04.2.19 중앙선관위 회답)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전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유포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 ◆ PDA 이용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를 이용하여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에 저장된 공약·정견 등을 일반선거구민에게 열람시키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 ◆ 입후보예정자의 캐릭터 등 이용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 및 기존캐릭터를 활용한 휴대폰캐릭터와 음성벨소리를 전화정보장치등에 저장하여 두고 일반선거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 <정리=노경달, rokdal@mogah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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