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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부동산]중개보조원이 가등기 사실 안 알려줘 손해…중개업자 책임 70%

제주도여행in 2006. 5. 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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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가등기 사실 안 알려줘 손해…중개업자 책임 70%"
[부산고법] "보조원 잘못은 중개업자 잘못…의뢰인도 등기부 등 조사해 봤어야"
2006-05-02 01:26:18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보조원이 커피숍 운영권과 신축중인 빌라 등의 교환을 중개하면서 빌라 부지에 가등기가 돼 있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되는 바람에 빌라 신축공사가 중단되고 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부동산중개업자가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부동산중개에 있어서 중개보조원의 잘못을 중개업자의 그것으로 보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중개업자 또는 중개보조원의 설명의무를 확인한 판결이어 주목된다.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윤인태 부장판사)는 4월21일 장모(44 · 여)씨가 빌라 신축 부지에 가등기가 돼 있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봤으니 이를 배상하라며 부산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손모(6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1425)에서 손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손씨는 장씨에게 피해액의 70%인 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환계약 당시 빌라부지에 부지 매수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교환계약으로 빌라에 관한 소유권 취득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및 그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의 중개보조원으로서는 사전에 빌라부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철저히 조사 · 확인하고 분석하여 중개의뢰인인 원고측에 고지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교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환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로서도 완성된 건물에 비하여 권리취득 여부가 확정적이지 아니한 신축 공사중인 빌라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개보조원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빌라부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조사 · 분석하는 등으로 손해방지를 위한 대비를 하였어야 한다"며, 이를 간과한 채 교환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잘못을 들어 피고에게 70%의 책임만 인정했다.

장씨의 남편은 2002년 5월6일 아내를 대리해 피고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박모씨의 중개로 아내가 운영하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의 커피숍 임차권과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넘기는 대신 밭 약 196평과 신축공사중인 24평형 빌라 1채를 받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커피숍 운영권의 가치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함해 1억4000만원으로 했으며, 교환대상인 밭 196평과 빌라의 가치는 각각 7000만원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빌라 부지에 마쳐져 있는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 이행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빌라 신축공사가 중단되고, 신축공사에 대한 권리도 제3자에게 넘어가 버리자 장씨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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