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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3.30 정책’ 후속입법 통과…“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박차” 본회의 의결

제주도여행in 2006. 5. 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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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정책’(8.31정책 후속조치)을 시행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재건축 초과이익의 환수, 재건축 절차의 정상화 등 관련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불로소득을 통한 투기이익이 상실되어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의결된 법률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다.

첫째, 당초 징수된 부담금을 국가에 70%, 지자체에 30% 배분하고, 국가 귀속분은 지자체에 재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수정하여 국가에 50%, 광역지방자치단체에 20%, 기초지방자치단체 30% 배분하고, 국가 귀속분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각각 5 : 5 비율로 배분하도록 하였다.

둘째, 조합 또는 추진위가 합병된 경우에는 그 부과 개시시점을 각각 최초 추진위 승인일 또는 조합 인가일로 하고,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 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부과기간이 최대 10년을 넘지 않도록 그 한도를 설정하였다.

셋째,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 개시시점 주택가격은 주택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였으나,

‘계측의 객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주택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산정절차에 준하여 전문기관 및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치는 등 적정가격을 별도 산정하기로 하였다.

넷째, 조합(납부의무자)이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사전 징수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사전징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시행하되,

조합의 횡령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좌를 통해서만 부담금을 사전징수토록 하였으며,

사전징수에 대한 인센티브로 사전 징수된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의 2배를 합한 금액을 부담금에서 차감하도록 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부분 내용 변화 없이 그대로 의결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교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규정하여 상호협의기능을 강화했다.

둘째,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설안전기술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기관이 예비평가를 실시하도록 객관성을 강화했다.

셋째, 안전진단 결과의 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진단 결과의 재검토 의뢰권한을 시·도지사로 상향조정하고 건교부도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공사는 조합설립인가 후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오늘 통과된 법률은 즉시 하위법령 제·개정에 착수하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은 공포 후 4개월 (9월중 시행)에 시행된다.

* 하위법령에서 개발비용의 산정방법, 부담금의 조합원별 배분기준, 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공공주택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공포 후 3개월(8월중 시행)에 시행된다.

* 하위규정으로 시공사선정기준 등을 제정하여 입찰방법 등을 규정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제·개정 작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작년 말 8.31 정책 후속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그 후속대책인 3.30대책 관련 법률의 입법이 이루어짐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철저히 갖춰져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시기에는 투기수요와 불로소득이 차단되어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도입과 재건축 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안전진단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3·30 부동산 대책의 후속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주택시장 안정 정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3·30대책 후속 법안은 재건축단지의 개발부담금 부과를 내용으로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재건축추진 투명화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로부터 관련 법안을 넘겨받아 이르면 이번주중 관보 고시 등 공포절차를 밟은 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오는 8월 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은 9월 초에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통과된 후속법안이 올 하반기 중 본격 시행되면 재건축 과정에서 재건축아파트 소유자들이 챙길 수 있는 불로소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투기적 가수요가 크게 줄어 집값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9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준공시점과 착수시점(추진위 승인일)의 집값 차액으로 발생하는 조합원당 300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발이익이 1억원이면 1600만원, 5억원이면 2억15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재건축 개발부담금 납부자는 재건축사업으로 건축된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으로 한정되며 사업이 10년을 넘을 경우 10년까지만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내용이 보완됐다.

논란이 됐던 재건축 개시시점 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역산한 공시가격을 사용하기로 했으며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 50%, 광역지자체 20%, 기초지자체 30%씩 배분하도록 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미리 거둘 때에는 조합의 횡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를 통하도록 했다.

■8월부터 안전진단 강화

기초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차단하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조합 임원의 전횡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꾀한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8월 이후 재건축 추진단지들은 까다로운 안전진단 절차를 밟아야 해 실질적인 재건축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재건축 추진위가 철거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입찰 최소 참여업체를 3∼5개로 규정하는 등 시공사 선정과정도 투명화했다. 또 재건축조합 표준정관을 개정해 설계 변경시 반드시 조합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건축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자체와 건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안전진단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시설안전기술공단과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기관에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맡기도록 의무화 했고 현재 시·군·구청장이 행사하는 안전진단 결정내용에 대해 시·도지사가 최종 검토하도록 했다.

■재건축단지, 강력반발

사업 초기의 재건축 단지들은 망연자실한 가운데 재건축 단지끼리 연대해 정부 입법 규탄 집회와 소송 등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최병규 부회장은 "개발부담금 공청회에서도 위헌 논란과 조합원 개발이익을 계측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정부와 여당이 막무가내식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200여개 단지가 뭉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60여개 재건축 단지 대표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서울시재건축연합회를 발족하고 3·30대책을 규탄했다. 현재 강남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아파트 단지는 100여개, 7만8000가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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