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공무원] 학원 수강료 환급 불가 약관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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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공무원] 학원 수강료 환급 불가 약관은 무효

제주도여행in 2006. 5. 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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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약관 14개 학원 적발


개강 이후나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할 때 수강료를 돌려줄 수 없다는 부당 약관을 사용한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수강 신청서와 수강료 영수증 등에 수강료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해온 14개 학원을 적발하고 이들 중 불공정약관을 자진해서 시정하지 않은 10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학원은 부산외국어학원, 광안 민병철외국어학원, 원더랜드 동작어학원, ㈜민병철교육그룹, 국가공무원학원, 육서당고시학원, ㈜디지털대성, 정일학원, ㈜파고다아카데미, ㈜고시가이드이다.

또 장원고시학원, ㈜원광캐드, ㈜페르마에듀, ㈜이루넷 등 4곳은 불공정약관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학원은 `개강일 이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접수된 수강료는 환불치 않음, `수강생의 귀책사유로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등의 부당 약관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수강 철회 시점이나 환불 요구 사유별로 수강료의 반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수강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환불을 제약한 약관은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학원법은 학원 등록 말소나 학원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납부한 수강료 중 아직 강의를 듣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에는 교습 개시 이전이면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교습 개시 이후이면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각 돌려주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을 송부하고 앞으로 학원들이 불공정한 내용을 고친 약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leesang@yna.co.kr


[공정거래위원회] 학원 2개월 이상 등록시 수강료 환불 불가 조항은 무효


- 14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14개 학원 사업자의 수강신청서, 영수증 등에 표시된 수강료 환불 제한 규정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음

ㅇ 사교육기관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불만도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학원 수강료 환불 등 관련 약관조항의 사용 실태를 조사(2005.7월)한 결과임

□ 주요 시정권고 대상 약관조항 및 불공정사유

< 수강료 환불 제한 조항 >

개강일 이후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
일단 접수된 수강료는 환불치 않음
수강생의 귀책사유로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수강료의 철회시점이나 환불요구 사유별로 등록금의 반환범위를 정하지 않고 수강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 조항임

ㅇ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학원운영법이라 함) 제18조 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2항 및 3항에서는 수강료의 반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함

- 학원등록 말소나 학원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함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에는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례 >
A학생은 B학원에 2개월분(4.14∼6.13) 수강을 신청하고, 2개월분 수강료(금100,000원)를 납입하였음. 이후 A 학생은 개인사정으로 4.28일까지만 수강하고 이후 수강료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였음. 이 경우 A학생은 두 번째 달에 해당하는 수강료(금50,000원)를 환불받을 수 있음

□ 시정조치 의의 및 기대효과

ㅇ 일부 학원에서는 실제 환불여부와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수강신청서, 영수증, 수강증 상의 수강료 환불규정을 학원운영법령상의 규정 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음

- 실제 학원운영법에 따라 환불을 하고 있는 학원이라 할지라도 수강증 등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면, 관계 법령을 잘 모르는 수강생들의 경우 환불받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움

ㅇ 우리 위원회는 이번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송부하고 향후 학원들이 불공정한 내용을 수정한 공정한 약관조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

ㅇ 이번 수강료 환불제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사업자의 잘못된 약관조항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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