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내달부터 실거래가 허위기재시 취득세 3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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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내달부터 실거래가 허위기재시 취득세 3배 과태료

제주도여행in 2006. 5. 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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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등 엄중 처벌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에 실거래가 기재가 본격 시행될예정인 가운데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과천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등기부에 시가가 기록되면서 이중계약서는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실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거래당사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등기부에 기재하는 실거래가는 등기신청인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실거래가 신고 당시 시·군·구에서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재하는 실거래가가 허위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8·31 대책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말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6월 1일부터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적용시기는 올해 1월1일 이후 거래계약 체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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