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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기존입장서 방향 선회
7월 중 관련법 ‘개정·공포할 계획’
지난 4월 안으로 소방직 시험과목 변경을 위해 관련법을 입법예고키로 했던 소방방재청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내부에서 논의 중에 있다”면서 “입법예고 관련 절차가 연기되고 있지만 금년 7월 안으로 관련법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말 ‘관련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것과 관련, 기존의 입장과 다소 다른 뜻을 전해 눈길을 끈다.
위 관계자는 “법률 개정·공포이후, 시행령이기 때문에 꼭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해 내년 1.1일 이후 치러지는 시험부터 당장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후 이의제기 신청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치면서 그 결과는 충분히 유동적일 수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이와 관련해 수험생들의 지나친 노파심은 시기상조다.
한편, 지난 3월 말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의 시험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국어·국사·영어·소방학개론을 필수 4과목으로 지정하고 이외에 행정학개론과 소방관련법규 가운데 택일하여 총 5과목에 대해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소방직 공무원 필기시험 과목은 국어·영어·국사 등 필수 3과목에 소방학개론·행정학개론 중 택일하여 총 4과목이다.
7월 중 관련법 ‘개정·공포할 계획’
지난 4월 안으로 소방직 시험과목 변경을 위해 관련법을 입법예고키로 했던 소방방재청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내부에서 논의 중에 있다”면서 “입법예고 관련 절차가 연기되고 있지만 금년 7월 안으로 관련법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말 ‘관련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것과 관련, 기존의 입장과 다소 다른 뜻을 전해 눈길을 끈다.
위 관계자는 “법률 개정·공포이후, 시행령이기 때문에 꼭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해 내년 1.1일 이후 치러지는 시험부터 당장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후 이의제기 신청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치면서 그 결과는 충분히 유동적일 수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이와 관련해 수험생들의 지나친 노파심은 시기상조다.
한편, 지난 3월 말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의 시험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국어·국사·영어·소방학개론을 필수 4과목으로 지정하고 이외에 행정학개론과 소방관련법규 가운데 택일하여 총 5과목에 대해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소방직 공무원 필기시험 과목은 국어·영어·국사 등 필수 3과목에 소방학개론·행정학개론 중 택일하여 총 4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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