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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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제주도여행in 2006. 6. 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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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이후 야간진료, 진료비에 30% 할증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오후 6시가 넘어 병원에 다녀온 수험생 이모씨는 청구된 금액을 보고 놀랐다.
평소 3천원이면 가능했던 진료비가 야간진료 할증으로 인해 30%가 할증된 4,700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병원측에서는 “금년 2월부터 관련법이 개정되어 09:00~18:00 이후에 진료를 받을 경우 야간진료비 30%가 할증된다”는 설명을 받았을 뿐이다.
병원측의 말대로 금년 2월부터 기존의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이후였던 야간 진료비 가산료 적용시간이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따라 각각 2시간씩 앞당겨져 직장인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씨는 “돈 없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제대로 공지도 안한 채, 약처방전에 주사 한번 맞은 진료비가 4,700원이나 청구되고 보니 억울함 마저 느낀다”며 하소연 했다.

직장인보다 비교적 시간할애가 자유로운 수험생이지만, 야간진료를 받을 경우 느끼는 경제적인 부담감은 꽤 크게 다가온다.

이른 아침부터 새벽녘까지 활동시기가 광범위해, 감기 등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수험생들의 병원진료에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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