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학습, 맞춤형 교육과정, 학생 수준에 따른 무학년제 운영 등 '자립형 사립고' 와 같은 양질의 교육을 기존의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업료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학교운영비를 부담하고 학교운영은 민간에게 전면 개방해 자율권을 보장하는 공영형 혁신학교(이하 ‘혁신학교’) 5개교 내외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은 2008학년도부터 거주지와 다른 시ㆍ도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자립형 사립고는 학생모집지역을 현재 전국 단위에서 광역(시ㆍ도)으로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2~3개 정도를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 현재 시범운영 중인 6개 학교는 현행 운영방식을 유지하는 선에서 10년 2월까지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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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 혁신학교'는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업료로도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양질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군 1우수고는 선정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1군 1우수고인 기장군 부산장안제일고 |
내년부터 시범 도입되는 혁신학교는 획일화된 입시 위주의 교육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의 불만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저비용 고품질 교육 실험’이다. 혁신학교는 우선 학교 설립과 경영의 분리해서 교육과정·교원인사·재정·행정 등에 폭넓은 자율권을 주고 보다 창의적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혁신학교는 자율과 함께 무거운 책임도 뒤따른다. 혁신학교의 운영주체는 학생의 만족도, 학습능력 향상, 인성·창의성 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 협약 이행 사항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주체가 교체되거나 원래의 일반학교로 환원될 수도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운영을 전문가·민간에 맡겨 중·고등학교 교육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우수사례를 창출해 이를 전체 중등교육의 혁신 기폭제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8월 말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운영 추진위원회’의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교장 및 근무 예정 교원을 공모 선정한 후 2007년 3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혁신학교의 특성
혁신학교의 가장 튼 특징은 국공립학교의 운영을 경제·종교·문화·예술 등의 민간단체, 대학 또는 공모교장 등에게 개방한다는 점이다.
혁신의지와 경험을 갖춘 운영주체를 선정, 학교 인가권자인 교육부총리·교육감이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4년) 학교운영권을 위탁하게 된다.
이에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학교장과 교사는 공모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교원은 순환전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히 학교장의 경우 현행 교장자격이 없는 특정분야 전문가 등도 임용이 허용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경우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학생 수준에 따른 무학년제 운영, 맞춤형 교육과정, 토론 탐구 수업을 위한 수업시간 조정, 특성화 교과, AP과정 등도 운영이 가능하다.
학생선발은 평준화 지역의 경우 현행 학군 내에서 ‘선 지원 후 배정’에 의해 모집하며 학군이 지나치게 넓은 경우 교육감과 학교장의 협약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내로 제한할 수 있다.
비평준화지역은 모집지역을 광역자치단체 내로 하고 협약에 따라 내신, 면접, 학교장 추천 등 필기고사를 제외한 다양한 방법에 의해 모집키로 했다.
◆ 시범학교 대상은?
우선 1군 1우수 대상학교,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 지역 학교, 사범대 부속학교, 다문화 학생 지원학교를 배려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확보한 학교에 우선권을 부여하게 된다.
시범 운영 첫 해인 2007년도에는 공모교장 모형으로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올해 안에 민간단체 위탁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08년부터는 민간단체 위탁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김성근 지방교육혁신과 교육행정사무관 kimsg757@moe.go.kr 02-2100-6355
(파일이름: - 6-20(화) 조간 보도자료(공영형혁신학교시범운영방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