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 17회 공인중개사 응시인원 줄어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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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제 17회 공인중개사 응시인원 줄어들듯,,,,

제주도여행in 2006. 8. 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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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응시자 줄듯~ ***

[서울신문]사람이 모여 사는 지역에는 어디든 부동산중개소가 있다. 공인중개사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각광을 받는 인기직종이자 응시자가 가장 많은 자격증으로 떠오른 까닭이다.

그랬던 공인중개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과 중개업소 포화에 따라 10월29일 치러질 올해 자격시험에는 한때 26만명이 넘었던 응시자가 14만명선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다 응시 시험’의 위상은 공무원 9급 공채 시험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응시자 14만명까지 하락할 듯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응시 원서는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iklctest.co.kr)로 접수한다. 시험은 1,2차 모두 같은 날 치러진다. 합격자는 11월28일에 발표된다.

공인중개사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 12만명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 왔다. 취업난과 조기 퇴직에 따른 대체 직장으로 각광 받았기 때문이다.

응시자가 정점에 오른 해는 2002년으로 26만 5000여명이 시험을 치렀다.2004년까지 20만여명 선이 유지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6회 시험에서는 15만 1000여명으로 수치가 뚝 떨어졌다. 물론 전해 시험의 난이도 조정이 실패함에 따라 5월에 추가시험을 치른 탓도 있었지만,‘8·30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시장이 갈수록 협소해질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최고 인기 국가 시험의 자리도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으로 넘어가게 됐다. 올해 9급 시험의 응시자는 18만 8000여명이다.

●응시료 2만 8000원으로 인상

최근 3년 동안 합격자 비율은 응시자의 17.3%. 그만큼 허수가 많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응시료가 2만 3000원에서 2만 8000원으로 올랐다는 점. 시험 장소 임대료 등 시험 운영비의 상승으로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토공은 설명하고 있다.

시험 과목도 일부 바뀌었다. 부동산공법 과목 가운데 다른 법률에 대체되는 산림법은 제외됐다.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령도 전면 개정·시행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으로 대체된다.


*** 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36조에 의거 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응시자격


○ 학력, 연령, 내·외국인 제한없이 응시가능(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iklctest.co.kr) 참조



2.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구 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정답가안발표 합격자발표
인터넷 방문
1,2차 시험 ‘06.8.24~8.31 ‘06.8.29~8.31 ‘06.10.29(일) 1차 : ‘06.10.29(일)11:40
2차 : ‘06.10.29(일)16:20 ‘06.11.28(화)

나. 응시장소 : 응시원서 접수시 신청자가 시험장소 선택

○ 인터넷, 방문접수 구분없이 선착순으로 시험장을 배정
○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각 지역에 개설된 편리한 장소에서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가능



3. 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기 간 : 공고일 부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 교부처
- 인터넷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iklctest.co.kr)에서 출력
- 방문 :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09:00 ~ 18:00 교부(토·일 제외)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www.iklctest.co.kr) 접수 : ‘06.8.24(목) 00:00 ~ 8.31(목) 18:00
- 방문 접수 : ‘06.8.29(화) ~ 8.31(목) (09:00 ~ 18:00)
※ 단체접수 불허, 장애우(시각, 지체장애, 뇌병변)는 방문접수만 가능(대리접수可)

* 방문접수처
지역 접수처 주소 전화번호 비고
서울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9-1 02 550-7782~5
임시운영 접수장 전문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회관 2층)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831-5073~4
5076 방문접수
기간운영
임시운영 접수장 동방웨딩문화원 3층(성가복지병원 옆)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413 913-6082~4
부산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99-1 051 460-5542
460-5545
대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416-4 053 606-5301~2
인천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4 032 890-5134
5154
광주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288-6 062 360-3118~9
대전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423-5 042 530-2617
2620
울산 임시운영 접수장 울산상공회의소 6층 제2회의실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589-1 052 260-0247 방문접수
기간운영
경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 031 220-0317
0323
판교사업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7 780-9974∼5 방문접수
기간운영
평 택 지 사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630-12
(비전프라자 4층) 659-0420
강원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692-10 033 258-4015~7
영 동 지 사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183
(삼성생명빌딩 7층) 610-5113
충북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4-4 043 220-8827
충남 천안사업소 충남 천안시 성정동 1519
(태극빌딩 604호) 041 522-2844∼5
562-2847∼8 방문접수
기간운영
전북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57-4 063 240-4767
전남 임시운영 접수장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사무소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0502 650-0114 방문접수
기간운영
임시운영 접수장 순천시 팔마체육관 전남 순천시 연향동 771 850-0114
경북 임시운영 접수장 안동시민회관(안동시청내)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054 853-5204 방문접수
기간운영
임시운영 접수장 대구은행 포항남지점(상공회의소옆)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0-1 284-5204
경남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용호동 4-24 055 278-0700
0718
양산사업단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460-3 370-1534 방문접수
기간운영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305-4번지 064 720-1023
※ 접수처 약도 및 시험장소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iklctest.co.kr) 참조
※ 임시운영 접수장 등은 방문접수기간(‘06.8.29 ~ ’06.8.31)만 운영

- 우편접수
등기우편을 이용하되, 접수마감일[‘06.8.31(목)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소] : 463-7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한국토지공사 중개사시험관리단

※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첨부)와 응시수수료에 갈음하는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 동봉



4.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가.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매
○ 사진 1매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cm × 4cm) 탈모상반 사진]
○ 장애우(시각, 지체장애, 뇌병변)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진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iklctest.co.kr) )를 참조

나. 응시수수료 : 28,000원

○ 인터넷접수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결제대행 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 방문접수 : 접수처에 현금으로 납부
○ 우편접수 :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

다. 응시수수료 반환

○ 기간 및 금액 반환신청기간 반환금액 비 고
‘06. 8. 24 ~ ’06. 8.31 철회시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반환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반환
‘06. 9. 1 ~ ’06. 9. 7 철회시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06. 9. 8 ~ ’06. 9.14 철회시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 반환절차 및 방법
- 응시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접수기간 중에는 방문접수처, 접수마감 후 반환신청기간 에는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신청(토,일 제외)
- 제출서류 :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 응시표, 본인신분증, 본인명의 반환계좌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 기타사항
- 인터넷 접수시 결제대행 수수료는 반환대상이 아니며 반환송금수수료는 공사가 부담
- 반환신청에 대한 취소는 불가하나, 접수기간 내 재접수는 가능



5. 시험시간


구분 시험과목 시 험 시 간
일반인 시각장애우(맹인)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1차 시험 2과목 08:30까지 09:00 ~ 10:40(100분) 08:30까지 09:00 ~ 11:30(150분)
2차 시험 3과목 11:00까지 11:30 ~ 14:00(150분) 12:00까지 12:30 ~ 16:15(225분)
※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음
※ 시각장애우(맹인)는 청수법으로 시행, 별도의 시험문제지는 교부하지 않음



6.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 분 시험과목 출제비율
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부동산학개론 : 85%내외
- 부동산감정평가론 : 15%내외
-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 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민법 : 85%내외
- 민사특별법 : 15%내외
2차 시험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부동산등기법 : 1/3내외
- 지적법 : 1/3내외
- 부동산관련세법 : 1/3내외
-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0%내외
-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 25%내외
- 주택법, 건축법 : 25%내외
- 산지관리법,농지법: 10%내외
산림법(폐지예정)
※ 답안은 시험시행일 ‘06.10.29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 부동산공법 중 산림법(‘06.8.5폐지 예정)은 금번시험에서 제외



7. 1차 시험 면제대상자


○ 1차 시험 면제대상자(제16회시험 1차합격자)는 반드시 응시원서에 1차 시험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 1차 시험면제 대상자가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 응시하여 1차 시험에 불합격 한 경우에는 2차 시험에서
합격점수를 상회하는 득점을 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함



8. 시험 및 채점 방법


○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과목당 40문항)

○ 답안지는 OMR 카드로 작성하며 전산으로 채점



9. 합격자결정 방법


○ 1차시험 합격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시험 합격 : 1차 시험 면제자격으로 제17회 시험에 응시한 자와 제17회 시험에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 2차 시험에서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이를 무효로 함



10. 최종정답 및 합격자 발표


○ 최종정답발표는 ‘06.11.27(월) 10:00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게재

○ 합격자발표는 ’06.11.28(화)10:00 ~ ‘06.12.15(금) 18:00까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게재, 각 지역본부 및
지사의 게시판에 공고, 자동응답전화(060-700-4300), 모바일서비스로 확인가능



11. 자격증 교부


○ 자격증교부는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12.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응시원서, 반환신청기간 이후의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 자격증 교부를 위한 합격자 명단은 응시원서에 기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로 통보하므로 응시
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또는 기재사항 누락(문제유형 표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 답안 표기는 반드시 시험당일 제공하는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함

○ 답안지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채점시 불량품 사용, 불완전한 수정처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시간 내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므로, 전원차단 후 소지품과 함께 스티커를
부착하여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 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
증(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신분증 관리기준’ 참조)과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계산기,
수정테이프, 시계(대부분의 시험실에 시계 미비치)를 사용할 수 있음

○ 휴대폰 등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탐지기로 검색을 실시할 예정 이며, 검색 등에 불응할
경우 퇴실조치와 당해시험을 무효로 처리 함

○ 신분증 미지참자는 본인 동의 후 지문날인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이행하되 (추후 확인), 거부시 시험
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진행 중 화장실사용은 불가함

○ 1차 시험은 중도퇴실이 불가하나 2차 시험에서는 시험 종료 30분전 부터 답안지 제출 후 중도퇴실을 허용
하되, 위반시 당해시험을 무효로 함

○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으나, 시험진행 중(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
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함

○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는「시험부정행위자 처리기준」에 의거 당해시험을 무 효로하고, 공인중개사
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당해 시험시행일로 부터 5년간 응시자격
을 정지 함
※ 「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기준」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및 시험장소에 게시

○ 시험장 내에 주차가 불가하거나 협소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정답가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06. 10. 30 (월) 10:00 ~ ’06. 11. 3 (금) 18:00까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서 반드시 주어진 형식과 방법에 따라 의견제시(유선, 방문, 우편 등은 불가) 할 수 있으나, 개별회신은
하지 않고 최종 정답발표로 갈음

○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전화 1544-0234, 응시원서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끝.
2006. 7. 20
한국토지공사 사장





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오는 10월29일 치러진다. 응시신청서는 오는 8월14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www.iklctest.co.kr)으로 받으며 방문신청 기간은 8월29일부터 31일까지다.

한국토지공사는 19일 이같은 내용으로 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학력 나이 국적에 상관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이번 시험과목에서 산림법은 출제되지 않고, 종전 '부동산중개업법령'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으로 바뀌어 출제된다.

합격자 선발방법은 절대평가방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된다.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iklctest.co.kr)와 중개사시험관리단(1544-023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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